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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공2012하,2043]

판시사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적용할 법령과 기준

판결요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갖는 보상금 등 각종 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보상금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절차 등 법으로 정해진 수급권 발생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지위는 재산권인 보상금 등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는 국가보훈처장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 의 신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적용 법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8918 판결 등 참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갖는 보상금 등 각종 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보상금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절차 등 법으로 정해진 수급권 발생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지위는 재산권인 보상금 등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두85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장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 의 신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한편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에서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구 국가유공자법제4조 제5항 제1호 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 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등록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7. 2. 16.자 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원고가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적용해야 할 법령에 관하여, 원고가 1966. 1. 14.경 정기휴가명령을 받아 용산역에서 군용열차를 타고 귀향하던 중 승강구에 서 있다가 열차에서 추락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후 개정된 구「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규정한 구「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및 그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5항 (원심판결에는 제4조 제6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은 그 시행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이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전제에서,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1966. 1. 20. 제1육군 병원에서 ‘좌측두부 선상·복잡골절, 좌전두부 두피 좌멸창, 좌슬관절 완전 개방성 탈구, 좌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1966. 5. 31.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의병 전역한 사실, 원고는 2006. 12. 15.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뇌경색, 경추 척추관 협착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같은 날 대구의료원에서 ‘좌측슬관절 피부반흔, 좌측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2006. 12. 12. 소외인 신경정신과에서 ‘불안신경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정기 휴가를 받아 군용열차를 이용하여 귀향하는 행위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에게 객차의 승강구에 있다가 추락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좌측슬관절의 다발성 피부반흔 및 퇴행성 관절염의 상이가 발생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이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좌측슬관절의 다발성 피부반흔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 당시의 법령인 구 국가유공자법이 아니라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행정처분의 적용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나, 원고가 입은 좌측슬관절의 다발성 피부반흔 및 퇴행성 관절염의 상이가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2. 전공사상확인처리지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공사상확인처리지침은 군 복무 당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전사망 또는 전공상의 세부분류 지침 및 확인 통보에 관한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지침에 따라 공무상 상이의 해당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거나 소속 기관의 전공사상확인서 발급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공사상확인처리지침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