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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1. 19. 선고 2004나202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김동건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완익외 1인)

변론종결

2005. 9.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7.부터 2006. 1.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

○○시장인 피고가 2002. 11. 1. 원고를 포함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원고가 그 전에 피고를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라 한다)에 부패혐의자로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의도로 위법하게 원고를 ○○시 △△동사무소로 하향 전보조치를 하였고, 2003. 4. 30. ○○시청 전자게시판 등에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부패방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시장의 입장’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전보조치와 위 글을 게시한 행위는 자연인인 피고가 행한 개인행위가 아니라, ○○시가 행한 행정행위이므로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에 대한 전보조치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1975. 3. 5. 지방토목기원보시보로 공직을 시작하여 1989년 강원도에서 ○○시로 전입한 후, 1993. 6. 21. 6급 지방토목주사로 승진하였고, 2001. 12. 4.부터 ○○시청 허가민원과에서 근무하던 중 2002. 11. 1.자로 시행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에 따라 ○○시 △△동사무소 주무로 전보되었다.

(2) 피고는 1995. 7. 1.부터 1998. 6. 30.까지 민선1기 ○○시장으로, 2002. 7. 1.부터 현재까지 민선3기 ○○시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원고에 대한 인사권자이다.

(3) ○○시는 1994. 10.경 ○○시 종합운동장건립계획을 세워 1995. 6. 22. 그 설계공모를 하였고, 피고가 민선1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소외 1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의 공모작을 선정하여 1996. 11. 19. □□건축사무소와 사이에 위 종합운동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위 건립계획을 추진하였다.

(4) 원고는 1997. 7. 14.부터 ○○시 본청 시설공사과에서 위 종합운동장건립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외 1과 사이에 업무상 많은 마찰을 빚었고, 재원 조달이 불투명하므로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실시설계는 유보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시설공사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 등 상급자들 및 동료직원들과 의견 대립이 잦았으며, 소외 1이 ○○시에 원고가 과업지시를 수시로 변경하고 용역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여 사업추진에 장애가 있다고 진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1998. 3. 4.부터 4일간 시설공사과의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게 하면서 실시설계를 중단시켰는데, 소외 1이 이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위 감사결과 감사관이 ‘담당계장인 원고와 소외 1과의 잦은 불협화음과 담당직원과의 마찰, 상급자에 대한 보고절차 불이행, 독단적인 의견제시와 과업의 잦은 변경 등으로 종합운동장건립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를 하자, 1998. 4. 9. 원고를 ○○시 상수도사업소로 전보시킨 이후 위 건설교통국장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1998. 5. 18. 실시설계를 재개하였다.

(5) 피고가 1998. 6. 30. 임기만료로 퇴직한 이후인 1998. 12.경 □□건축사무소에게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급되었으나, 위 운동장건립계획은 1999. 6. 21.경 외환위기로 인한 예산문제로 건립 유보결정이 이루어졌다.

(6) 원고는 2000. 12.경 ○○시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 때 위 종합운동장건립의 문제점을 감사원에 제보하였고(이에 따라 감사원은 ○○시에 위 종합운동장추진 부적정 통보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행정자치부에 재정투·융자심사의뢰를 할 때에는 사업계획내용을 축소하거나 변경함이 없이 사실대로 의뢰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방안을 재검토하여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 2001. 5.경에는 ○○시 시민단체인 그린스카우트·경실련·YMCA 및 YTN에 위 종합운동장 설계비 지출이 부당하다고 제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수차례 언론에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7) 감사원은 원고의 제보를 받은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 재감사에서 2002. 4. 2. ‘실시설계 용역계약이 체결된 후 사업규모가 변경되어 재정투·융자심사를 신청할 경우 실시설계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용역을 중단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설계용역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했다’며 ○○시에 업무담당자 5명에 대한 주의 촉구를 요구하였다.

(8) 원고는 2002. 4. 9.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부방위에 ○○시가 위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를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전 ○○시 부시장, 건설교통국장, 시설공사과장 등 4명이 업체와 결탁한 비리의혹이 있다며 부패혐의대상자로 신고하였고, 이러한 신고 사실이 피고에게 통보되고, 언론에 공개되었다.

(9) 피고는 2002. 6. 13.자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정에서 위 신고 사실과 피고가 민선 1기 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위 종합운동장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비가 낭비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상대 후보자들로부터 정치공세를 당하였다.

(10) 피고는 위 지방선거에서 민선3기 시장으로 당선되었고, 부방위는 2002. 8. 19. 원고의 위 신고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감사원이 2회에 걸쳐 감사하여 이미 조치하였고, 새로운 인지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이첩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11) ○○시는 본청의 기구 중 2국 6과를 축소하고 2개 구청 12과를 신설하는 대규모조직개편을 하기로 하고, 그 소속 공무원 중 약 75%에 해당하는 인원을 2002. 11. 1.자로 승진·전보시키거나 신규임용하는 인사안을 마련하여 시장인 피고의 결재를 받은 다음, 2002. 10. 22. 인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원고는 위 인사안에 따라 ○○시 △△동사무소 주무로 전보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보조치’라 한다).

(12) 원고는 2002. 10. 24. 이 사건 전보조치가 부패방지법 제32조 제1항 의 신분상 불이익에 해당한다면서 부방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부방위는 2003. 3. 5. 피고에게 이 사건 전보조치가 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라며 피고에게 원상회복에 상응한 인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13) 부방위는 2003. 4. 24. 피고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3. 10. 28. 피고를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재항고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14) ○○시는 2004. 9. 1.자로 승진 및 전보인사를 하면서 원고를 △△동사무소에서 본청 건설교통국 건설과로 전보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2, 4, 갑 5-7, 갑 6, 갑 8-1, 2, 3, 5 내지 8, 28, 29, 31, 34, 35, 45, 46, 49 내지 54, 59, 갑 9, 을 1-1 내지 4, 을 2, 3, 4, 을 6-1, 2, 을 7-1, 을 8, 11, 16, 을 18-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동사무소 주무로 전보한 이 사건 전보조치는 원고가 피고를 부방위에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한 보복적 동기에서 행하여진 조치로 위법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보조치는 인사권자인 피고의 권한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의 업무불성실, 직원과의 불화 등을 감안한 정당한 인사조치였다고 다툰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전보조치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보조치가 위법하다면서 ○○시장인 피고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바, 근로자나 공무원 등 인사대상자에 대한 전보조치는 업무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인사대상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전보조치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인사 대상자에 대한 성실성이나 근무태도, 업무능력과 실적 등의 평가에 있어서 인사권자의 주관적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보조치라는 인사권의 행사가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되어 인사권자에게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려면, 그 전보조치가 ① 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사실 이외에도 ② 인사권자가 상대방에 대한 보복적 동기나 불이익을 줄 의도를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였고(인사대상자가 부방위에 인사권자를 부패혐의자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위 인사권이 행사된 경우 이는 부패방지법 제32조 제1항 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③ 인사조치의 내용과 성질 및 인사조치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상대방이 인사조치로 인하여 침해받는 이익의 성질과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인사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어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2, 갑 8-1, 3, 15 내지 25, 29, 31, 36 내지 39, 43, 48, 55, 을 2, 9, 1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시는 2002. 9. 3. 인사제도관리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중 전보인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동에서 구청·사업소를 거쳐 본청으로 이동하는 상향식 전보를 확실히 실시하고, 기술직 등은 동을 제외하고 순환전보한다는 인사원칙을 담고 있었고, 2002. 11. 1.자 인사는 위 개선안이 정한 인사원칙을 기준으로 시행되었는데, 원고는 6급 토목직으로 기술직임에도 위 인사원칙과 달리 본청에서 동으로 전보된 사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 및 당시 시행된 ○○시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규정하였는데, 원고는 본청 허가민원과에 근무한지 11개월 만에 전보된 사실, ③ ○○시의 인사관행상 관할 동사무소 주무는 대개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자나 6급 경력이 짧은 자가 임용되어 왔는데 원고는 당시 6급으로서 9년 4개월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어 ○○시 토목주사들 중 경력순위가 2위였던 사실(2002. 11. 1.자 인사 역시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된 6급 17명 가운데 14명이 신규승진자였고, 원고 이외에 나머지 2명은 6급 경력이 5년 10개월 정도였는데, 이들은 피고의 비서실장인 위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전보되었다), ④ 2002. 11. 1.자 인사를 기준으로 그 이전 몇 년간 동사무소 주무가 5급으로 승진한 사례가 없었던 사실, ⑤ 원고의 근무평정순위는 6급 토목직 14명 중 2001. 12.말 2위, 2002. 6.말 4위로 상위권이었으며, 그 당시까지 특별히 징계나 주의처분을 받은 바가 없었던 사실, ⑥ 인사실무자들은 인사작업실에 찾아온 피고의 비서실장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직속 상급자들로부터 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인사안을 마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8-9, 10, 56, 58, 을 7-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보조치는 ○○시의 인사제도관리개선안과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01. 5.경 시민단체나 언론에 위 종합운동장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비 지출이 부당하다는 제보를 하고, 지방선거가 임박한 2002. 4. 9.에는 피고를 부방위에 신고하여 피고가 2002. 6. 13.자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정에서 정치공세를 당하는 등 원고의 제보와 신고에 대한 반론이나 해명을 하느라 상당한 곤란을 겪었으므로, 피고의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인사인 2002. 11. 1.자 인사에서 원고에 대한 인사에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보조치가 부방위에 신고한 것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처분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과태료 부과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부방위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의도를 가지고 비서실장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하향 전보의사를 인사실무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본청에서 동사무소 주무로 하향 전보조치된 것임을 추인할 수 있어, 이 사건 전보조치는 부패방지법 제32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전보조치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갑 8-1, 38, 40, 41, 을 2, 8, 13의 각 기재, 을 5-2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전보된 △△동사무소 주무는 6급 행정, 토목직 복수직급으로서 그 전임자들도 6급 토목직이었던 사실, ② 원고가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경제상 불이익이나 생활상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 사실, ③ ○○시는 2002. 4.경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고, 위 평가결과를 특별승급·성과상여금지급·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으며, 위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5 에 근거하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하기로 하는 ‘다면평가제 운영 확정계획’을 세운 다음, 그 무렵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한 사실, ④ 원고는 위 다면평가결과 그 소속 도시계획국의 6급 직원 중 최하위였고, ○○시 전체 6급 직원을 통틀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실, ⑤ 2002. 11. 1.자 인사에 이르기까지 본청에서 동사무소 주무로 전보된 자들 중 6급 경력자가 없지 않았던 사실(2000년부터 2002. 11. 1.자 인사를 포함하여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된 6급 직원은 모두 41명이었는데, 이 중 신규승진자가 32명, 2년 미만 경력자가 4명, 5년 미만 경력자가 2명, 5년 이상 경력자는 원고 등 3명이다), ⑥ 2002. 11. 1.자 인사는 대규모 인사로서 본청의 6급 직원 28명이 사업소나 구청 또는 동으로 전보되는 등 앞서 본 인사제도관리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약 17%에 이르는 인원이 하향 전보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민선1기 ○○시장으로 근무하던 동안 원고가 위 종합운동장건립계획의 담당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사무소, 상급자들은 물론 동료직원들과의 마찰이나 의견대립이 잦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감사관은 원고와 용역업체 사이의 잦은 불협화음, 원고와 담당직원과의 마찰, 원고의 상급자에 대한 보고절차 불이행과 독단적인 의견제시와 과업의 잦은 변경 등이 종합운동장건립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 및 직장질서의 유지나 직원들 사이에 융화를 위한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인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 중 어떠한 요소를 중시하여 인원을 배치할 것 인지에 대한 판단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조치는 원고에 대한 위 다면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본청에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 또한 적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보조치가 ○○시가 마련한 인사제도관리 개선안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한 전보제한기간에 반하는 흠이 있고, 인사관행에 어긋나는 하향 전보조치라는 점 및 위 다면평가결과의 부서별 최하위자 중 원고만 동사무소로 전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본청에서 같은 직급의 동사무소 주무로 전보된 조치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한 하향 전보조치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조치는 ○○시의 관련 규정과 부패방지법 제32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이에 더 나아가 인사권자인 피고가 인사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정도로 위법성을 띤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03. 4. 30. ○○시청 전자게시판의 공지사항란에 “부패방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시장의 입장”이라는 제목 하에 “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2003. 4. 21. 소위 부패행위 신고자 김00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며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였다.

‘1997. 7. 신고자 김00(이하 원고라 한다)이 종합운동장 건립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직급과 직분의 한계인 업무범위 및 결정 기준을 벗어나 돌출적인 언행을 자행하는 등 결재권자와의 의견 대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원고는 종합운동장건립에 문제가 있는 듯이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여 왔다.’

‘원고가 2002. 4. 9. 부방위에 피고를 신고한 것은 당시 지방선거와 연계하여 ○○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 자신도 공공연히 ○○시장 선거에서 피고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발언을 하고 다녔음을 알게 되었다.’

‘원고의 신고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2대 민선시장이 원고의 근무성적평점을 평소 중위권이던 것을 별다른 이유 없이 2001. 12.말 평정(2002. 2. 18.결정)시 갑자기 상위로 올린 것을 미루어 원고의 승진 또는 당시 수개월 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선2기 시장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원고의 과거 수년간 언행을 살펴보건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수시로 일방적인 자기주장을 시민단체, 지역 언론에 문서로 배포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피고와 ○○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저질러 온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문서에 담긴 내용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방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시장으로서의 피고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다툰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문서에서 표시한 “2003. 4. 21. 소위 부패행위 신고자 김00” 등의 표현은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바로 원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 종합운동장건립계획은 그 추진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 감사원이 ○○시에 부적정 통보를 하고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주의 촉구를 요구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글의 게시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거나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위 글에 표현된,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 원고가 시장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부방위에 신고를 하였다는 점, 원고가 ○○시장 선거에서 피고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발언을 하고 다녔다는 점,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피고나 ○○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내용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정에 관한 피고로부터의 입증도 없다.

(3) 따라서, 허위사실이 담긴 위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문제제기 경위와 방법, 위 글에 나타난 표현의 방법과 그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의 정도, 피고가 위와 같은 반론을 게재한 경위와 과정, 대상 및 그 밖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글의 게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04. 10.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하(재판장) 김중남 정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