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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4.17.선고 2018누23473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18누23473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 반려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창열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호

판사임수정

판사오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