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3.6.1.(945),1405]
가.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나. [출원상표]중 “LEE” 가 “이”씨 라는 성으로, “HAUS”는 “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씨의 집”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각 단어를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우스”는 집을 뜻하는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일반적 용어로서 “LEE”가 포괄적, 일반적 용어인 “HAUS”를 단순히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이 일련 불가분하게 합쳐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를 이룬다 할 것이므로 리하우스가 하우스로 약칭될 수 없고,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외관은 물론 칭호 및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이 있어 두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도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신일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환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서 양자가 상이한 점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 거래사회의 실정상 본원상표를 대하는 수요자는 본원상표 중 ‘LEE’의 관념을 보호, 바람이 불어 오는 곳 등의 뜻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성씨(성씨)중의 하나인 이씨(이씨)의 영문표기로 인식한다 함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수요자가 본원상표의 구성 중 ‘LEE’를 성씨로 인식하고 ‘HAUS’를 집 등의 뜻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이씨의 집’으로 인식할 경우 인용상표의 관념인 집과 유사하고 그 호칭에 있어서도 앞의 ‘리’는 뒤의 ‘하우스’를 수식하는 용어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극히 유사하게 호칭되므로 관념, 칭호가 유사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면, 본원상표 중 ‘LEE’가 ‘이’씨라는 성으로, ‘HAUS’는 ‘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이씨의 집’으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각 단어를 분리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우스’는 집을 뜻하는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일반적인 용어로서 ‘LEE’가 위와 같이 포괄적, 일반적 용어인 ‘HAUS’를 단순히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이 일련 불가분하게 합쳐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를 이룬다 할 것이므로 리하우스가 하우스로 약칭될 수는 없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외관은 물론 칭호 및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이 있어 위 두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에는 상표법상의 상표유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