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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2후1967 판결

[거절사정][공1993.6.1.(945),1405]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나. [출원상표]중 “LEE” 가 “이”씨 라는 성으로, “HAUS”는 “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씨의 집”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각 단어를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우스”는 집을 뜻하는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일반적 용어로서 “LEE”가 포괄적, 일반적 용어인 “HAUS”를 단순히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이 일련 불가분하게 합쳐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를 이룬다 할 것이므로 리하우스가 하우스로 약칭될 수 없고,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외관은 물론 칭호 및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이 있어 두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도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출원인, 상고인

신일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서 양자가 상이한 점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 거래사회의 실정상 본원상표를 대하는 수요자는 본원상표 중 ‘LEE’의 관념을 보호, 바람이 불어 오는 곳 등의 뜻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성씨(성씨)중의 하나인 이씨(이씨)의 영문표기로 인식한다 함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수요자가 본원상표의 구성 중 ‘LEE’를 성씨로 인식하고 ‘HAUS’를 집 등의 뜻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이씨의 집’으로 인식할 경우 인용상표의 관념인 집과 유사하고 그 호칭에 있어서도 앞의 ‘리’는 뒤의 ‘하우스’를 수식하는 용어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극히 유사하게 호칭되므로 관념, 칭호가 유사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면, 본원상표 중 ‘LEE’가 ‘이’씨라는 성으로, ‘HAUS’는 ‘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이씨의 집’으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각 단어를 분리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우스’는 집을 뜻하는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일반적인 용어로서 ‘LEE’가 위와 같이 포괄적, 일반적 용어인 ‘HAUS’를 단순히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이 일련 불가분하게 합쳐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를 이룬다 할 것이므로 리하우스가 하우스로 약칭될 수는 없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외관은 물론 칭호 및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이 있어 위 두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에는 상표법상의 상표유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