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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1두28905 판결

(심리불속행)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5546 (2011.11.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792 (2010.06.01)

제목

(심리불속행)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건물 보수공사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출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취득가액은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것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사건

2011두289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55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