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80. 10. 29.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소요, 계엄법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80계엄보군형광 제3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1980.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9. 2. 22.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17. 재심대상판결 중 소요, 계엄법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야간 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야간 공갈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