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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05. 20. 선고 2015나55225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부과처분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5-가단-9818(2015.9.15.)

제목

(1심 판결과 같음) 부과처분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함

요지

(원심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과세관청에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5나55225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김○○, 대○○국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9818(2015.9.15.)

변론종결

2016.4.29.

판결선고

2016.5.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 20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