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6.12.15.(790),3162]
가.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의 내용
다. 북괴의 대남선전활동과 그 내용을 같이 하는 내용을 담은 서적을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하에 소지하는 경우의 죄책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의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나,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데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다. 헌법상 학문의 자유도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북괴의 대남선전활동과 그 내용을 같이 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하에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하겠고 또 그 서적이 국내에서 번역 출판된 것이라 하여도 순수한 학문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이 아닌 이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제1항 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1 외 3인
피고인들
변호사 김교창(피고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씩을 피고인 1, 2, 3의 징역형과 피고인 4에 대하여는 판시 제1 및 판시 제3의 나의 (1)내지 (6)의 각 죄에 대한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들 및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이 지향하는 조국의 평화통일과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면서 공산계열인 북한공산집단등 불법집단이 우리나라를 적화변란하려는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 (피고인 1의)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제3항 의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에 인한 사실오인 주장,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나,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데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같은조 제3항 의 ' 제1항 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같은조 제1항 과 마찬가지로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으로 만든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는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춤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핵심세력으로 하고 그밖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즉 민중이 주체가 되어 군부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미제국주의등 외세를 배격하여야만 민족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제국주의적 해외자본 및 매판독점 재벌로부터 이중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민중을 해방하여 민족통일 및 민중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즉 민중해방, 민주쟁취, 민족통일이란 이른바 삼민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이를 위한선도적 투쟁기구를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내에 설치하기로 하고 그 산하에 민중, 민족, 민주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두되 우선 기층민중지원 활동을 담당하는민중생존권쟁취위원회와 반외세투쟁을 수행하는 민족자주수호위원회를 두고 그 명칭을 성대민족, 민중, 민주투쟁위원회(이른바 성대삼민투위) 로 하여 피고인 1이 성대삼민투위 위원장을, 피고인 3이 민중생존권쟁취위원회 위원장을, 피고인 2가 민족자주수호위원회 위원장을 각 맡기로 하여,피고인 1을 정점으로 하여 위 삼민이념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선도하여수행함을 공동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결합체인 성대삼민투위 및 위의 그 산하기구를 구성한 사실, 위와 같은 목적의 전국기구로서 전학년 삼민투위와 그산하에 광주학살원융처단투쟁위원회(이른바 광처위)를 구성하여 기왕에 발족되어 있던 민족자주수호투쟁학생연합(이른바 민자투연합)과 위의 광처위를 위의 삼민투 산하에 두되 공소외 1이 삼민투위 위원장을, 공소외 2등과 피고인 1이 위 광처위의 위원이 됨으로써 공소외 1을 정점으로 한전학년 삼민투위와 그 산하기구로서 광처위 및 민자투연합을 구성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 투쟁목표로서 독재체제 및 미일종속체제타도, 역사창조와 사회변혁의 주인이 될 기층민중의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투쟁강화, 한반도의 핵기지화, 대리전장화, 분단의 고착화를 꾀하고 있는 미,일제국주의 축출 및 자주적인 민족통일국가의 수립등을 내세우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투쟁의 선도자가 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이 그와 같다면 고등교육을 받아 높은 지식수준에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북한공산집단이 그들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활동의 일환으로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내지 매판체제 또는 종속적인 지배관계라고 허위선전하면서 끊임없는 반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공지의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피고인들은 그들의 판시 소위가 북괴의 위와 같은 대남적화 선전활동에 동조하는 것이 되어 북괴를 이롭게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아니할수 없고 더구나 원판시 삼민투위가 내세우고 있는 투쟁목표나 투쟁의 기본 방향들은 객관적으로 모두 북괴가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활동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미선전책동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들이므로 피고인들은 그들의이와 같은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투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통솔체제를 갖춘 위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제3항 을 각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보안법의 법리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배에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피고인 1의)의 정당행위 주장, 원심이,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뜻은 어떠한 행위가 형식적으로 보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 비추어 그것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 질서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거나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는 평가가 전체국민에 의하여 긍인되는 경우에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고 이 경우 사회적 상당성은 헌법에 의하여 정치이념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질서로는 자본주의적인 것을 기본질서로 하는 우리의 국법질서하에서는 그 실천과정이나 운용에 있어서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더라도 국법질서를 존중하고 사회안정을 해하지 아니하면서 민주적 방법으로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건전한 사회인의 일반 통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그 행위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유지를 통한 가치의 실현과 한편으로는 그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다른이익과를 비교 교량하여 두 법익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사회윤리적관점에서 그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행위당시의 정황에 비추어그 행위가 긴급을 요하고 부득이 한 것이었을 뿐만아니라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여야 한다는 긴급성 및 보충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사회 및 한미관계에 걸쳐 부정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상황을 반민족적, 반민주적 지배계급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핵심으로 모든 분야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즉 학생, 지식인을 포함한 민중계급, 계층과의 극한적 대립상황으로 보고 민중이 주체가 되어 현 매판군부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미제국주의등 외세를 배격하여야만 민족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수탈당하고 있는 민중을 해방하여 민족통일 및 민중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즉 삼민이념을 실현할 때까지 선도적으로 투쟁하여야 하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위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한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은 서로 대립되는 수많은 이해집단의 상호보완관계를 통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서로 교차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일방적인 시각에서 그 부정적인 측면만 조명한다면 대립되는 수많은 사회계층간의 상호보완을 통한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을 이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정당하다 할 수 없고 현재의 상황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대립이 극한 상황을 이루고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위의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의 목적과 동기가 정당하다거나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수 없고 또 위의 긴급성 및 보충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하여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인 4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제1항 의 법리오해 주장, 원심판결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판시 피고인 4가 소지한 서적은 객관적으로 보아 북괴의 대남선전활동과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고 동 피고인이 이를 탐독한 것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인식하에 한행위라고 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제1항 을 적용 의율하였는 바, 헌법상학문의 자유도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북괴의 대남선전활동과 그 내용을 같이하는 내용이담긴 서적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하에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하겠고 또 그 서적이 국내에서 번역출판된 것이라 하여도 순수한 학문의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겠으니 거기에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씩을 징역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