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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 30058 판결

[신용장대금·규제조치해제][집44(1)민,109;공1996.4.1.(7),871]

판시사항

[1]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2] 섭외적 사건에 대해 적용될 준거법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2] 소송 과정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될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이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그 외국법률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였다면, 법원이 준거법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준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이 사건 신용장거래약정 및 이 사건 보증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준거법으로 한국법을 잘못 적용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다.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 당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거래약정은 원고 은행(반소피고, 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의 미국 샌프란시스코지점과 미국 펜실베니아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소외 에이치.지.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션(H.G. International Incorporation,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서, 이 사건 보증계약은 원고 은행의 위 지점과 내국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서 각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체결된 것으로 당시 영문으로 된 약관 형식의 각 계약서에 의하면 각 당사자 사이에 위 각 약정의 해석, 효력, 이행 등에 관하여 준거법을 위 캘리포니아주 법률로 정한 점을 알 수 있으나, 원심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계약에 적용될 위 캘리포니아주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위 캘리포니아주 법률의 의미, 내용을 확정한데 불과하며, 원심이 준거법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 당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112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증계약은 원고 은행 본점에서 한도거래승인이 나야 효력이 발생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승인이 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은 실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서 등에는 아무런 제한문구가 없고, 오히려 그 보증계약의 내용은 소외 회사가 원고 은행의 본·지점과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보증계약이 피고의 주장처럼 본점의 한도거래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채무의 내용은 한도거래승인에 따른 금융거래에 있어서나 건별 금융거래로 인한 것이거나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보증계약 이후에 소외 회사와 원고 은행 사이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져 소외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소외인에게 미국 내 무연탄의 구매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며 위 대리권에는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 등에 관한 대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내국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인 소외 회사의 대리인인 소외인의 지시대로 주신용장의 범위 내에서 개설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개설의뢰인의 지시내용대로 신용장을 개설한 원고 은행에 대하여 그 내용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지점의 직원들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장의 구체적인 기재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에 관한 확인 내지 승인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들어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신용장개설 당시 소외 회사와 신용장상 수익자 사이의 물품매도확약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보완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있으므로 위 지점의 직원이 위 물품매도확약서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소외 회사가 입었다는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관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5.12.선고 92나6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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