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22]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 그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 그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동 석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90.7.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0.12.26.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소득세법시행규칙(1991.3.6.재무부령 제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취득과 양도가 위 기간 내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말하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란 종전의 기준시가가 고시된 이후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일까지를 말하므로 일응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지가 고시일인 1990.8.30.부터 1991.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일인 1991.6.28.까지의 기간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이에 적용될 소득세법시행령(1990.5.1.대통령령 12994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1990.9.1.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부칙 제3항에 따라 산정하면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되고 양도 당시의 기준지가 역시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되어 이는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로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양도시기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판시와 같이 1990.1.1.-1990.8.29.의 기간에 취득하여 이 사건에서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1990.8.30.-1991.6.28.)에 양도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위 조항 제1호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야기되어 단기양도차익을 막기 위하여 마련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관한 특별규정의 존재의의가 상실되므로, 토지의 취득이 시행령 시행 이전에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를 위와 같이 확대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규칙 등 조세법규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7.9.22. 선고 86누694판결 참조), 원심이 전제로 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일한 기준지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설사 그 판시와 같이 취득가액으로서 동일한 기준시가가 적용되면서도 그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의미를 판시와 같이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