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목장에서 사슴을 위탁 관리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852 | 부가 | 1997-12-10
문서번호
부가46015-2852 (1997. 12. 10.)
요 지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사육 관리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됨 다만,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 신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위탁 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당해 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