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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구합12078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6.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5. 9. 1. 지방소방교로 승진하였고 2015. 9. 23.부터 청주서부소방서 B 안전센터에서 근무하여 왔다.

징 계 사 유 지방소방교 원고는 2016. 5. 1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음주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및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사백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나. 피고는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1. 국민안전처훈령 제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별표 1의2](이하 ‘이 사건 징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2016. 8. 22.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한 결과,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하였고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2016. 10. 24. 위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2016. 8. 22.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기준의 위헌 주장 ①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서 징계대상행위의 경중에 따른 감경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