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합동개발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의 경우, 각 공구별 공사준공일을 기준으로 그 각 공구에 해당하는 택지들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도시간선시설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되고, 농어촌특별세와 종합토지세 및 용지부대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청의 요구에 기하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가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한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2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1인)
서울고법 2002. 8. 30. 선고 99누 1481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부과종료시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주택건설사업자 등과 합동개발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면서, 효율적인 공사진행을 위하여 사업지구를 2공구로 나누어 공구별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공정에 따른 기성대금도 공구별로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며,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위 택지를 분양한 후 첫 회 부불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건축착공신고일 이후에도 조성공사를 계속하여 공구별 준공검사를 받을 무렵에 이르러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택지로서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기반시설의 공사가 완료되고 각 그 무렵 공사대금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첫 회 부불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건축착공신고일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 각 공구에 해당하는 택지들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 , 법 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1호 ,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첫 회 부불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건축착공신고일 이후로서 사업 전체의 최종 준공일 이전인 각 공구별 공사준공일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각 공구별 공사준공일을 기준으로 그 각 공구에 해당하는 택지들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합동개발방식의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개발비용에 대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음과 아울러 구 농어촌특별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 따라 위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은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이 법 제12조 에 따라 개발비용에 계상될 수 있다면, 위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도 법 제12조 를 유추적용하여 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비용에 계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2362 판결 참조), 이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발비용으로 위 세액에 대한 5%의 일반관리비가 추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세액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순공사비로 본 나머지 그에 따른 일반관리비까지 개발비용에 계상시키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법 제12조 의 유추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개발비용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도시간선시설비
원심은, 이 사건 도시간선시설비는 원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0조에 따른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계획승인조건에 의하여 원고가 지출한 것으로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기타 경비 또는 제6호 소정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도시간선시설비의 개발비용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종합토지세 및 용지부대비
종합토지세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보유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용지부대비는 사업시행대상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부수비용에 불과할 뿐 당해 사업대상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종합토지세 및 용지부대비의 개발비용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공공시설지원금
(1) 원심은, 원고가 지출한 공공시설지원금 22억 8,500만 원은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시설물 인계와 관련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비, 도로유지관리 및 관련 장비구입비 등 명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택지개발사업 토지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디까지나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임의로 위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서 위 법령 소정의 부담금의 일종으로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상위법의 위임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비용을 개발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비용이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청의 요구에 기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기타 경비의 하나로서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가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에 의하여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어떠한 경위에 의하여 위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위 비용의 구체적인 용도는 무엇인지,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위 법령 소정의 기타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개발비용 중 기타 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