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서비스업구분 제112류 "체육실기지도업, 체육교육업, 체육경영업, 미용업, 미용기술지도업, 미용상담업, 맛사지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1989.3.30. 출원, 1990.10.23. 등록된 것으로서 그 구성은 등록서비스표 과 같이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서비스표이고, 인용서비스표 는 서비스업구분 제112류 "에어맛사지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1989.3.22.출원, 1990.8.13. 등록된 것으로 그 구성인용서비스표 과 같이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서비스표인 바, 양 서비스표는 그 구성에 있어서 각기 상단 좌측(원심결상 우측이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에 배치된 도형이 일견하여 유사하고 문자부분에서 양 서비스표는 한글자와 영문자로 같은 문자가 이중으로 병기되어 있어 유사하고, 다만 등록서비스표 는 한글자에 있어 "건강교실"부분이 더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지정서비스업인 체육교육업, 맛사지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칭호, 외관,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선출원인 인용서비스표 와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표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이 사건 인용서비스표 에 대하여 이 사건 항고심 심결일과 같은 날인 94.12.26.자로 무효심결이 내려졌으므로 인용서비스표 는 선원의 지위가 상실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적법하다는 것이나, 상표등록무효심결은 확정되어야 비로소 소급효를 가지는 것이므로(구 상표법 제48조 제2항) 위 인용서비스표 에 대한 무효심결사건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고(소론이 인용하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것들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함), 또한 상표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절차중지여부는 어디까지나 심판장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라는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5.선고 91마612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