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을 위한 부득이한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0서1573 (2010.12.23)
취학을 위한 부득이한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
양도 당시 학교를 휴학한 상태여서 통학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필요는 없었던 점, 다음 학년 복학을 위해 미리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복학 후 바로 자퇴함으로써 아파트 양도 후에 실제 학교를 통학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11누219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서대문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6. 1. 선고 2011구단955 판결
2011. 11. 3.
2011. 12.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교하읍 OO리 0000 BBB마을 CCCCC아파트 0000동 0000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7. 5. 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4. 26. 이 사건 아파트를 김DD에게 매도하고, 2008.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취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취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4,600,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8. 3. 3. HH대학교에 재입학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서 HH대학교까지 통학이 어려워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할 수 없어 부득이 휴학을 하였으나, 복학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2008. 7. 3. 현 거주지 인 서울 은평구 OO동 JJ아파트 0동 000호로 이사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는 취학을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3. 2.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HH대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재학 중이던 1999. 2. 26. 휴학하고, 같은 해 9. 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며 , 2000. 4. 1. HH대학교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인 2008. 3. 3. HH대학교에 재입학하였다가 2008. 4.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위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도를 의뢰한 다음, 2008. 4. 18. HH대학교를 휴학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서울 은평구 ○○동에 있는 서울○○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2008. 7. 3. 서울 은평구 ○○동 JJ아파트 0동 000호로 이사하였고, 2008. 7. 22.부터는 서울 종로구 OO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000 경비대에서 근무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2009. 2. 18. HH대학교에 복학 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날 16:46 경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행정내부망에 인사발령사항이 공지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이 2009. 2. 19. 원고를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제0기동대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자, 원고는 2009. 2. 27. HH대학교를 자퇴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아파트 및 위 DD아파트, 000 경비대 및 제0기동대에서 HH대학교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은 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 지 7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및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그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 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6391 판결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①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미 HH대학교를 휴학한 상태였으므로 통학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필요는 없었던 점,② 구 소득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주택의 취득 후 생긴 사유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 데(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6670 판결 참조), 원고가 다음 학년 복학을 위해 미리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2009. 2. 18. 복학하였다가 9일 만에 자퇴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후에 실제 HH대학교를 통학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후 통학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없는 점,③ 또한, 원고의 자퇴가 원고에 대한 갑작스런 인사발령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업상 인사발령과 잦은 임지의 변경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애초부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후 실제 HH대학교로의 통학 및 학업을 마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통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취학을 위한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