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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4)민,6;공1991.12.1.(909),2693]

판시사항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소작관계에 기하여 소작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와 부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

판결요지

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농지를 소작을 준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소작인들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고 또 그들을 상대로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한 위 간접점유자의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11.27. 선고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86.5.16. 판시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으나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던 중 1988.7.27. 소외 1이 피고종중의 대표자를 참칭하여 피고 1, 피고 2에게 판시 부동산을 매도하고 1989.9.24. 각 그 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종중이 1989.8.31. 및 그 해 11.19. 위 소외 1의 처분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종중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빠졌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시효취득을 하였을 뿐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타적인 효력이 없어 민법 제133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종중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1966.5.16. 원고가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의 의사로 소외 3 등에게 소작을 주는 등 간접적으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여 원고가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등에게 소작을 준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인들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고 또 그들을 상대로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한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원고의 점유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하겠고 민법 제197조 에 의하여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터에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점유가 평온. 공연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3.선고 91나1021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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