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페인트, 신나 등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대전지방법원2008구합1063 (2009.01.14)
조심2008전0246 (2008.08.22)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페인트, 신나 등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거래명세서 등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임을 일부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입금표 등은 실제 거래 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 달리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작성ㆍ교부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구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15,8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566,30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50,572,15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0,101,58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0,011,67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8,106,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12행의 을 10호증의 1, 2 다음에 을 제2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변호 포함) 을 추가하고, 제5면 제7행의 갑 19호증 을 갑 제25호증 으로 정정하며, 제7, 8면을 별지로 교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