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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2누520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512;공1984.10.1.(737),1485]

판시사항

가. 법인의 업무용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의 가부(적극)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142조 제1항 제(6)목 의 공한지의 규정 중 가건물, 무허가건축물 및 일시적 사용의 의미

판결요지

가. 공한지는 그 소유자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특정지역·지목의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특정지역·지목의 제한 없이 모든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법인의 필요 이상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공한지는 각 별개의 제도이므로 법인의 토지가 법인의 업무용 토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한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의 공한지규정중 가건물이나 무허가건축물의 개념은 결국 지상정착물로서의 적격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가건물" 이라 함은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의 것을 말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행정상의 건축허가만 결여되었을 뿐 그 구조나 형태 및 용도와 견고성이 건축물로서의 조건을 갖춘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6)목 의 “일시적 사용" 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그 이용가치에 상응할 만큼 활용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입지조건,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지상정착물의 유무, 종류, 임대토지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차임액수 등을 종합할 때 당해 토지의 이용가치에 부적합한 잠정적 사용상태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신현주, 김영삼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에서는 공한지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다 같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전의 지방세법시행령(령 제9702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에 의하면, 공한지에 관하여 "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 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년 1월 1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 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는 한편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고, 동 조항 제7목 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는 한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한지라 함은 그 소유자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하고 있지 않는 특정지역, 지목의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특정지역이나 지목의 제한이 없이 모든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함으로써 법인의 필요 이상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할 것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공한지는 각각 다른 것이므로 법인의 토지가 법인의 업무용 토지(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한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론은 결국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는 자연인의 소유토지에 국한하는 것이고 법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공한지라 하여 중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6)목 의 공한지의 규정중 가건물이나 무허가건축물의 개념은 결국 지상정착물로서의 적격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가건물이라 함은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의 것을 말하고, 무허가건축물은 건축행정상의 건축허가만 결여되었을 뿐 그 구조나 형태 및 용도와 견고성이 건축물로서의 조건을 갖춘 구조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 일시적 사용" 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그 이용가치에 상응할 만한 활용이 되고 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입지조건,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지상정착물의 유무, 종류, 임대 토지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차임액수 등을 종합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가치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잠정적 사용상태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는 1969년경에 가설된 가건물과 1974.1.1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만이 현존하고 있을 뿐, 달리 지상정착물로 평가될 수 있는 아무런 시설물도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의 주변에는 7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원고는 1980.12.31.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기간 1982.3.31.까지 임대목적 세차장 및 주차장업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환경보전법 제15조 , 제16조 가 정하는 세차시설에 대한 허가나 적합판정도 받지 아니한 채 세차용 독크를 설치하여 세차장업을 경영하고 있을 뿐, 주차장업에 관하여는 당국에 허가신청조차 낸 일이 없음을 각 확정한 후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정착물도 없을 뿐더러 그 이용현황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공한지로 보아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이른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특히, 원심이 실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검증결과를 보면 원심이 가건물로 인정한 이 사건 시설물의 구조는 세멘부록을 쌓아올려 그 위에다 스레트를 덮어씌운 단층 움막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또한 그 인정의 사실관계 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 관계법규가 정한 재산세 중과대상인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다 할 것이니,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지방세법상 공한지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원심이 이 사건 지상구조물을 가건물 혹은 무허가건물로 보고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적법히 판단하고 있는 이상, 논지가 들고 있는 위 지상구조물 평수의 7배에 상응하는 토지면적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수입에 관한 주장은 원심의 판단을 공격할 논거가 될 수 없다).

이점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