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20-법인-0271 | 법인 | 2020-03-27
서면-2020-법인-0271(2020.03.27)
법인
법인세과-1020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수한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수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수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8.×월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에 의해 설립된 법인임
-’19.×월 양수한 사업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포괄양수도 아님)하고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육가공 도매업으로 업종전환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 2019.04.03.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 2019.04.03.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2018.08.1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립하여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