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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2두2335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구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 의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자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인 관리청과 구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에 한정되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철도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4항 및 이를 근거로 피고와 국토해양부장관 사이에 체결된 일반철도의 시설자산 관리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 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해 행정재산인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변상금 부과권한을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고 하더라도 구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관리청 등’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 피고에게 적법한 변상금 부과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들은 구 대구선의 철도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경상북도지사가 구 대구선 폐선 이후인 1974. 11. 18.경 대구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대구시 소재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도로(소로)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였고(경상북도 고시 제255호), 대구시장은 그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