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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7009 판결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나36383 (2008.09.22)

제목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은 시아버지 소유재산에 불과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나36383 (2008.09.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김○출 사이에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28.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김○출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6. 4.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과 2006. 6.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출은 2004. 3. 10. 시흥시 ○○동 ○○○ 답 1,652㎡를, 2004. 12. 2. 같은 동 ○○○-1 주유소용지 804㎡, 같은 동 ○○○-2 답 134㎡, 같은 동 ○○○-3 전 87㎡, 같은 동 ○○○-4 전 44㎡, 같은 동 ○○○-6 답 107㎡, 같은 동 ○○○-7 주유소용지 94㎡ 및 같은 동 ○○○-1, 7 양 지상 주유소 건물을 각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5. 5. 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안산세무서장은 2006. 9. 6. 김○출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6. 9. 30.로 정하여 178,007,4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김○출은 또한 2005. 9. 23. 시흥시 ○○동 ○○○-1 전 1,262㎡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6. 5. 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안산세무서장은 2006. 7. 7. 김○출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6. 7. 31.로 정하여 98,992,85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김○출은 그의 아들 김○중의 전처인 피고(김○중과 피고는 2004. 9. 16. 협의 이혼하였다)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6. 4. 27. 접수 제43812호로 2006.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과 2006. 6. 14. 접수 제61157호로 2006.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김○출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출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 이전에 이미 그 소유의 부동산들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부동산들의 양도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출이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김○출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김○출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먼저, 피고가 김○중과 2004. 9. 16. 협의이혼하게 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친인 김○출로부터 장남 몫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로 이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김○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친인 김○출로부터 장남 몫으로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김○중의 소유가 아닌 김○출의 소유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피고로서는 김○출이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김○중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는 다시, 피고가 김○출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10년 이상 일하면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김○출이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는 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김○중이 부친인 김○출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재산인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김○중으로서는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나, 김○중이 부친인 김○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김○중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김○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효된 위 1. 기초사실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안산지원2006가단62317 (2008.01.31)]

주문

1. 피고와 OOO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3.28.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5.20.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OOO에게 별지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6.4.27. 접수 제438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6.14. 접수 제611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OOO은 2004.3.10. OOO OOO 212 답 1,652㎡를, 2004.12.2. OOO OOO 000-1 주유소용지 804㎡, 같은 동 000-2 답 134㎡, 같은 동 000-3 전 87㎡, 같은 동 000-4 전 44㎡, 같은 동 000-6 답 107㎡, 같은 동 000-7 주유소용지 94㎡ 및 OOO OOO 000-1, 7 지상 주유소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5.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OO세무서장은 2006.9.6. OOO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6.9.30.로 정하여 178,007,4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OOO은 또한 2005.9.23. OOO OOO 000-1 전 1,262㎡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6.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OO세무서장은 2006.7.7. OOO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6.7.31.로 정하여 98,992,85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OOO은 그의 아들인 OOO의 전처인 피고(OOO과 피고는 2004.9.16. 협의 이혼하였다)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6. 4. 27. 접수 제 00000호로 2006.3.2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6.14. 접수 제00000호로 2006.5.2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는데, 위 각 부동산 처분 당시 OOO은 위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OOO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 이전에 이미 그 소유의 부동산들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이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OOO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며, 김OO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OOO과 2004.9.16. 협의이혼하게 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이에 OOO이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부친 OOO로부터 장남 몫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조로 이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OOO 소유가 아닌 OOO 소유재산에 불과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O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OOO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철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