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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감도385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1.15.(716),1628]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 재범의 위험성" 과 그 판단기준

나. 일정한 직업이 없고 4회에 걸친 절도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한 사례

다. 확증이 없는, 경찰에서의 범행자백만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 인정가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 방법,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한 전과사실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생활비 조달을 위해 4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응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범행이 습벽화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건 범행과 동종인 절도의 전과가 없고,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나 범행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생활이 곤궁하자 이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구속된 이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건으로 인격교정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또한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에 비추어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키 어렵다.

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37회에 긍한 절도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확증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진실하다 하여 재범의 위험성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대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 방법, 동기 및 범행후의 정상, 동종유사한 전과사실의 유무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원심은 피고인이 4회에 걸친 절도죄를 범한 사실은 있으나 그 수단, 방법이 전문적이 아니고 비교적 단순하며 밀항단속법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외에는 이건 범행과 동종인 절도의 전과가 없고, 생활이 곤궁하여 부득이 이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구속된 이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앞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인격의 변화가 충분히 기대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하여 이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난 아버지와 헤어져 군복무를 마친후 고려제강, 해외산업주식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1979.4.부터는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으나 범행당시 일정한 직업없이 공소외 인(20세)와 6개월간 동거하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생활비 조달을 위하여 4회에 걸친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응 재범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범행이 습벽화한 것이라고 본다하더라도 그밖의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건으로 인격교정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또한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37회에 긍한 절도사실을 자백한바 있다하더라도 그 범죄의 확증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진실하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범행의 상습성의 유무를 가릴 필요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