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국승]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이상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의 손금이 이미 원고 법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와는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임
법인세법제
2013구합490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주)00건설
AA세무서장
2014.05.01.
2014.06.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00. 0.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000으로 하여 한 2010 사업연도 상여 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 3. 25.000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이00과 사이에 부산 0구 00동 000 외 3필지에 관하여 착공일 2009. 3. 25., 준공예정일 2009. 11. 25.0 공사대금 0000원(000원, 부가가치세 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교회를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법인은 2010. 1. 14. 이 사건 교회를 준공하였고, 2009. 4. 27.부터 2010.4. 23.까지 이 사건 교회로부터 00회에 걸쳐 위 도급금액 중 000원(공사용역대금 000원, 부가가치세 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 법인 명의의 00은행 통장0으로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000.0. 00.부터 00. 0. 00.까지 원고 법인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간을2008. 1. 1. ~ 2010. 12. 31.로 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교회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수령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 000원 및 가공경비 000원 합계 000원을 원고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황00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1. 12. 1. 원고 법인에 대하여 000을 소득자로 한 201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 원고 법인은 2011. 12. 12. 이 사건 처분의 상여소득금액 000원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이 사건 쟁점금액 부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4. 1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0. 26.원고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법인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 법인의 대표자 황00에 대한 상여로 판단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1) 매출신고를 누락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다른 자금과 희석 없이 대부분 원고 법인의 경비로 지출하였으며, 피고도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 중 000원을 사업관련경비로 지출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바가 없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이 계좌에 입금될 때 매출계정을 사용할 수 없어 현금이라는 임의계정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른 현금시재의 부족은 가수금계정을 이용하여 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장부에 반영하였고, 원고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가수금은 2009 사업연도 말에 가공매출을 계상하여 가공입금된 현금으로 모두 반제처리
하였으므로, 결국 가수금은 현금시재 조정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된 것일 뿐 당초부터반제가 예정되지 아니한 명목상의 부채에 불과하며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바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89호로 2012. 2. 2.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이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또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은 그 수입금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이나 그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2010. 1. 14. 이 사건 교회에 공사용역 제공을 완료한 사실, 2009. 4. 27.부터 2010. 4. 23.까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도 회계장부상으로 위 금액을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처리하지 않고, 원고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예금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법인이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일응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황00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법인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원고 법인의 경비로 지출하였고, 피고가 작성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 소득금액 조정항목에서도 공사비용 000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 중 000원이 공사비용 등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이상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의 손금이 이미 원고 법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와는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사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수입액은 당초 신고한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한 채 숨겨진 수입금으로 남아 있게 되어 여전히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을 제 호증의 , 2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용 000원을 이미 2009 사업연도 장부에 손금으로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던 점, ② 피고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 소득금액 조정항목에서 공사비용 000원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이는 법 시행령 제69조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교회 공사가 완료된 2010년을 위 공사비용 000원의 귀속연도로 보고 2009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후 2010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것으로 손금의 귀속연도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 법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와 별도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추가로 인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그 외에 원고 법인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원고 법인이 신고한 매출원가나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던 비용을 추가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법인이 이미 신고한 매출원가 등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법인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 계좌에 입금될 때 이를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처리하지 않고 원고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예금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위 현금에 대응하는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 ' 입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수금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가수금-현금-예금'의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장부에 반영하였고, 위와 같이 기재된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부채에 불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해당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법인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된 후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① 이 사건 쟁점금액의 입금이 원고 법인의 가수금 계정에 기재되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점과 ② 이 사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것일 뿐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 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 입금사실이 가수금계정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9, 10, 12 내지 18호증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 4 7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법인은 2009. 4. 27.부터 2010. 4. 23.까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교회로부터 원고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도 회계장부상으로 위 금액을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처리하지 않고, 원고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위 계좌에 예금한 것으로 처리한 점, ② 원고 법인은 2009년도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대표자 가수금 입금'으로 기장하여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법인의 가수금 입금 계상 내역과 이 사건 쟁점금액 입금 내역은 그 시기, 금액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이 사건 쟁점금액이 입금된 2009. 4. 27.부터 2010. 4. 23.까지 기간 동안의 가수금계상 내역은 28회 합계 000원에 이른다), 이 사건 쟁점금액의 입금과 가수금 계상이 일자, 금액에서 단 한 번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일부가 입금된 당일 현금시재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가수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입금내역과 가수금 계상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법인의 가수금 입금 계상 내역과 이 사건 쟁점금액 입금내역의 차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오히려 위와 같은 주장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의 가수금 계정은 다른 건축공사 수주 과정에서 과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가공매출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현금시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법인 가수금계정에 이 사건 쟁점금액 이상의 가수금이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9, 10, 18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법인의 가수금계상이 이 사건 쟁점금액의 입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 사건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이 원고 법인의 가수금 계상 내역에 기재되어 장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법인의 가수금으로 , 계상된 금액이 실제로는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부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 법인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교회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 000원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 법인의 대표자 황00에게 상여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