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12부1587 (2012.05.24)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매매가액을 낮춰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2012구합2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송AA
김해세무서장
2012. 11. 15.
2012. 1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5. 이BB으로부터 김해시 OO동 000 대 320.3㎡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1. 2. 10. 남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000원,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11. 11. 1. 원고에 게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한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2.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2.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갑 9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BB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겸인계약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원으로 기재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야 하는데,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매매 가역을 낮춰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아버지 송EE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000원을 차용하여 이BB에게 지급하였다고주장하면서송EE의농협중앙회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계좌번호 000), 수표번호기입장조회서를 각 제출하고 있으나, 위 명세표에 의하면 송EE은 2001. 1. 31. 자신의 위 농협계좌에 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입금하였다가, 2002. 2. 2. 000원을 명의인을 알 수 없는 주택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 송EE이 2001. 2.경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에서 000원을 수표로 출금한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