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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1997. 03. 27. 선고 96구28662 판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임야는 산업비림용 임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원고법인이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 비업무용 임야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내지 4, 을제1, 2, 3호증의 각 1내지 9,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 같은법시행령제43조의 2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993. 1. 1.부터 같은 12. 31.까지, 199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각 사업년도 기간중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하차입금초과법인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에 의한 자산(이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별지목록기재임야 8필지(이하 이사건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5. 6. 18 원고에게 같은법 제18조의 3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6항 에 따라 계산한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1992. 사업년도 법인세 75,575,450원, 1993. 사업년도 법인세 236,690,120원, 1994. 사업년도 법인세 101,80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38,6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합판제조가공 및 목재가공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구 산림개발법, 산림법에 의하여 1974. 3. 19. 산림청장으로부터 조림명령을 받은 산업비림의 소유대상법인으로 이사건임야를 조림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1986. 9. 23. 부채가 자본금의 350퍼센트이상 되어 공업발전법에 의한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에 의한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한 다음 차입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 산업합리화계획에서도 이사건임야는 매각대상자산에서 제외되었던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은 1990. 12. 31. 법률제4282호로 같은 법 제18조의 3 제2항 을 신설하여 이 사건 차입금초과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제도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같은 법제18조의 3 제1항 에서 비업무용자산보유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같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제131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3조의 2 제5항 , 같은법시행규칙(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호 부칙제4조 제4항 의 제규정에 의하면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면서도 원고소유의 이사건임야와 같은 산림법에 의한 산업비림의 소유명령 또는 조림명령을 받은 법인이 취득한 산업비림 또는 조림용 임야로서 소유기준상 최소면적 이내의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국가로부터 소유명령 또는 조림명령을 받은 법인이 그 명령에 따라 취득한 임야로서 법령이 정한 기준면적이내의 임야에 대하여는 그 보유자체를 이유로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차입금초과법인이 임야를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18조의 3 제2항 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위 산업비림 또는 조림용 임야인 이사건임야는 위 법조항 소정의 임야에 해당한다할 수 없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 소유의 이사건임야가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 소정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자산인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과한 이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등

(1).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어 1994. 3. 24. 법률제4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자산으로 제3호에서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제1항은 뒤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업무용자산보유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5항 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6항에서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 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지급이자 × 법제18조의 3 제2항 제1내지 3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중 적은 금액 / 총차입금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고, 제1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 이라 함은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연수원 또는 휴양소용부동산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하는데, 같은법시행규칙(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은 대통령령 제43조의 2 제11항 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임야{1993. 2. 27.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어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제외한 임야로 되었고, 주업의 판정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및 제10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중 임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가액이 당해 법인 총 자산가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이 경우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법시행령부칙(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1989. 12. 31.이전에 법제18조의 3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6항 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 12. 31.까지는 당해 부동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초과법인에게 1991. 12. 31.까지 지급이자손금불산입자산에 해당하는 임야를 처분하여 그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그 시행시기를 사실상 유예를 하고 있다할 것이다).

(2). 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 부칙 제4조 에서 산림법에 의한 산업비림의 소유명령 또는 조림명령을 받은 법인이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또는 조림용 임야로서 산업비림 소유기준상 최소면적 이내의 임야는 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 판단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6호증의 1내지 8, 갑제8호증의 2, 3, 4, 갑제9호증의 1내지 63, 갑제10호증의 1내지 27, 갑제11호증의 1내지 5, 갑제12호증의 1, 2, 3, 갑제13호증의 1내지 4, 을제1, 2, 3의 각 1내지 9,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홍주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합판제조가공 및 목재가공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70.경 이사건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구 산림개발법{산림법개정법률(법률제3232호, 1980. 1. 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됨} 제58조 ,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74. 3. 19. 산림청장으로부터 1975.까지 53헥타아르과 40헥타아르a이상을 조림하라는 명령을 받아 이사건임야에 조림을 하였고 구 산림개발법이 폐지되고 산림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6조 에 의하여 구 산림개발법에 의한 처분은 산림법에 의한 처분으로 보도록 규정되었으며 1995. 10. 5. 법인독림가로 인정을 받은 사실, (2) 원고는 1986. 9. 2.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효성계열의 전문화에 따른 합리화계획의 규율을 받는 법인으로 원고소유의 일정범위자산을 매각하여 재무구조개선에 활용하도록 권고를 받았지만 이사건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조림명령을 받아 그 이행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자산이였으므로 그 매각대상자산에서 제외되었던 사실, (3) 이사건임야의 장부상 자산가액은 금231,847,000원이므로 원고의 자산가액의 50퍼센트에 미달하고 있어 같은법제18조의 3 제2항 의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법시행령(1993.2.27. 재무부령제196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의 2 제10항 에 의하여 원고는 임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인 사실(위 시행령전의 1992년도 법인세와는 관련이 없지만 1993년도와 1994년도 법인세와 관련이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관계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8조의 3 제1항 은 비업무용자산의 보유를 이유로 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고 법 제18조의 3 제2항 은 차입금초과를 이유로 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자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 에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취지까지 고려하여보면, 법 제18조의 3 제1항 은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자산의 보유자체를 억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반하여 같은 조 제2항 은 법인으로 하여금 차입금의존도를 일정한도이하로 억제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할 것이어서 어느 임야가 법 제18조의 3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법 제18조의 3 제2항 소정의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임야는 산업비림용 임야로서 법제18조 제1항 의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 소정 임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1항 및 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의 해석상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법인이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 원고 소유의 이사건임야는 그 임야가 원고법인의 산업비림용 또는 조림용 임야라 하더라도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 소정의 임야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이사건임야가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 소정의 임야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6항 에서 정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