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 04. 12. 선고 2017두75477 판결

(심리불속행) 해외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입증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8600(2017.12.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593 (2015.05.20)

제목

(심리불속행) 해외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입증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는 부적절하며, 배당금의 잉여금 충당순서에 대해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