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공1981.10.1.(665),14262]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가부(소극)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상고허가신청은 상고제기로, 상고허가신청이유는 상고이유로 볼 것이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제1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상고 또는 재항고 허가신청서의 접수사무 처리요령 (81. 7. 6 송무심의 제20호 예규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송물가액이 24,380원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 2 조 , 소액사건심판규칙(1981.2.23. 규칙 제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칙) 제1조의 2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바,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은 이들 상고제기로 보고 상고허가신청이유로서 주장한 내용을 상고이유로 보아서 판단하기로 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판결에 대하여는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대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자유심증과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단순한 법령위반의 주장과 다를 바 없고, 소론 당원 판례들은 채증법칙 위반의 이치를 선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 2 호 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