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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 09. 23. 선고 2015나13941 판결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징 제35조

사건

광주고등법원-2015-나-13941 (2016.09.23)

판결선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쪽 아래에서 일곱째 줄에 있는 '같은 날'을 '2013. 4. 30.'로 고치고, ②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유AA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AA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유AA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유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터 잡아 마쳐진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유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유AA는 2014. 12. 17.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피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제 권리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명의신탁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유AA의 조카인 유BB, 유CC는 형식적으로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정AA은 사업 목적을 위해서 당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유AA는 2013. 4. 23. 자신의 전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매매대금 350,000,000원을 전부 지급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불과 일주일이 지난 2013. 4.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알 수 있다. 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5. 23. 안동농협에 유AA의 안동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일부인 313,283,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가 2013. 4. 23. 신용협동조합에 지급한 10,5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매매대금 26,217,000원(=350,000,000원 - 313,283,000원 - 10,500,000원)이유AA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피고는 녹차 생산 및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별지 기재 제22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불과 1개월이 지난 2013. 5. 31. 추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더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