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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30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일원의 신축 토목공사 현장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3.경 화성시 B 일원 피고인이 관리하는 신축 토목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를 한 후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주변 진출입로에 세륜시설 및 측면살수시설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작업 당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나름의 조치는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