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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9.선고 2015구합22514 판결

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5구합22514 지정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사단법인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변론종결

2015. 11. 3.

판결선고

2016. 1. 19.

주문

1.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게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4. 피고로부터 그 소재지를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지하 1호, 이하 'B 상가'라 한다'로, 그 직종을 '의료 분야 의료 보조 및 서비스 분야-기타 서비스'로 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되었다(최초 지정일자: 2012. 2. 13.).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원고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창원시 성산구 C)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당시의 소재지와 다르고, 원고의 이사 D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당시의 소재지가 일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D에 대하여는 3개월(2015. 4. 4. ~ 2015. 7. 3.) 이내에 개임 완료 후 등기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15. 7. 6.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그 후 피고는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당시의 소재지와 다르고, 원고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2, [별표 1]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2015. 8. 20.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 12, 13,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영역은 그 지정 당시 정해지는 것으로서 원고가 그 등기부상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지정 당시와 달리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영역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은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행정지도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 후인 2015. 6, 30. D로부터 사임서를 받아 그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한 후 2015. 7. 17. 법무사에게 그 등기사항의 변경을 위임하였으므로, D에 대한 개임은 이 사건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직업능력개발법 제31조가 규정한 필요적 지정취소 사유가 아닌 점, 원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 후 D로부터 사임서를 받는 한편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B 상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등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점, 이미 정관변경 허가 및 개임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단순히 그 변경등기가 늦어진 것과 같은 경미한 위반을 이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이 사건 처분 이후 주사무소 및 임원 변경 등기가 완료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재지에 관한 부분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숙박시설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을 제11,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초 B 상가를 소재지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원고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건축물(E 건물)은 그 건축법상 용도가 '노유자 시설'로서 앞서 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 이후인 2015. 7. 10.에야 B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달리 그 무렵까지 원고가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이 B 상가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당시의 소재지와 일치시키라는 취지의 이 부분 시정명령은 직업능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를 단순한 행정지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원 개임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이사였던 D이 2014. 4.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원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으로서 직업능력개발법 제29조 제10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 [별표 1]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D에 대한 개임을 완료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D이 2015. 6. 30.자 임원사 임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임원 개임에 관한 부분의 내용이 '2015. 7. 3.까지 D에 대한 개임을 완료하고 그 내용을 2015. 7. 6.까지 등기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1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정관에는 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D에 대한 해임 및 새로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원고의 총회 의결이 2015. 7. 17.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5. 6. 30.자 사임서 작성 사실만으로는 D에 대한 개임이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개임절차 이행 기한을 연장해 주었고 그 기한 내에 D에 대한 개임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 시정명령을 미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 F은 2015. 7. 28.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청문절차에서 "임원 결격자에 대하여 동 임원의 사임서를 받았고, 이는 총회 의결 사항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사임처리하고 후임 임원을 선출하였다. 약 2주만 처분을 연기하여 주면 처리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8. 11.까지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처분을 유예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등기절차의 완료'에 대한 기한을 2015. 8. 11.까지 유예하여 준것일 뿐인데, 원고는 그 후인 2015. 8. 31. D에 대한 개임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 후 2015. 6. 30. D로부터 사임서를 제출받고 그 정관에 따라 D에 대한 개임 및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위해 2015. 7. 17.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날 그 변경등기의 촉탁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한편 2015. 7. 28. 주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정관변경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등 이 사건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 대표자의 건강상 이유 등을 감안하여 그 변경등기 기한을 2015. 8. 11.까지 유예하여 주었고, 이 사건 처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8. 31. D에 대한 개임 및 주사무소 변경 등기가 완료되어 피고가 요구한 시정명령 사항이 모두 이행된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유예된 기한 내에 D에 대한 개임 및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위한 총회 의결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정관변경에 대한 경상남도지사의 허가까지 받았는바, 이로써 당초 원고의 직업능력개발법 위반사항에 대한 본질적인 시정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은 이 사건 시정명령에 따른 변경등기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데, 이와 같이 비교적 경미한 절차상 위반사항을 이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한 점, ⑤ 직업능력개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제2호),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경우'(제3호, 원고의 경우 제29조 제10호에 해당하므로 필요적 지정취소 등 사유를 정한 제3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호)는 지정취소 등의 필요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직업능력개발법 [별표 1]에 정한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에 부합하기는 하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수

판사박규도

판사박지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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