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고인은 피해아동 B(여, 5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 22:44경 울산 남구 C, 202호에서 자를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하면서 “B”하고 이름을 부르면 이에 대답을 하지 않을 때마다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0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후에 “이제 말 잘 들을 거냐“ 라고 피해자에게 물어 피해자로부터 “말 잘 듣겠다”는 대답을 듣고도, “네 말 못 믿겠다. 네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개미니깐 개미를 잡아 오면 네 말을 믿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울면서 인근을 배회하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 녹취 속기록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아동학대 신고이력 등),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면담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조사서, 112사건 신고 처리표, 각 상담신고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전 인생에 걸쳐 장애가 되는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이는 아동이 장차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친밀한 관계의 형성, 자아에 대한 신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