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임[국승]
조심2012서2340 (2014.04.29.)
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임
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에 해당하며, 위약금이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인지을 알지 못한 것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014구합638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AA
◉◉세무서장
2015. 4. 24.
2015. 5.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29. 주식회사 BBB 홀딩스(이하 'BBB 홀딩스'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회사 CCC 홀딩스(이하 'CCC 홀딩스'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의 70%에 해당하는 4,097,59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BBB 홀딩스로부터 계약금 OOOO원을 지급받았다.
제1조 정의
"거래종결"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하여 본건 주식 및 주주로서의 지위가 이전됨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본 계약 제6조에 규정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종결일"이라 함은 "거래종결"이 이루어지는 날로서 2009. 4. 13. 또는 달리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종결이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
"매매대금"이라 함은 제3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
제3조 매매대금
본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총 OOOO원(1주당 가격 : 금 OOOO원, 만원 미만 버림)으로 한다.
제5조 대금의 지급
매수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본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1. 금 OOOO원의 계약금을 본 계약 체결일인 2009. 1. 29.에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거나 매도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금 OOOO원의 잔금을 거래종결일인 2009. 4. 13.에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거나 매도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위 잔금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제6조 거래종결시 당사자의 의무
1. 매도인은 거래종결일에 본건 주식에 대한 주권과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은 거래종결일에 매도인에게 본 계약 제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잔금에 해당하는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거나, 매도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 해제 등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제된다.
1. 매수인은 거래종결 이전에, (i) 매도인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은 거래종결 이전에, (i) 매수인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위약금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위약금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OOOO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BBB 홀딩스는 2009년 4월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당초 정한 OOOO원에서 OOOO원을 증액한 OOOO원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식매매계약서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 5. 18. BBB 홀딩스에 대하여 최다액출자자변경을 승인하자 원고는 2009. 5. 27. BBB 홀딩스로부터 위 OOOO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9. 8. 28.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OOOO원(= 당초 매매대금 OOOO원 + OOOO원)으로 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에 포함된 OOOO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원(= 본세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 기납부세액 OOOO원, 원 이하 버림)으로 경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였고, 2012. 2. 13.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환급한다고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종합소득세 경정에 불복하여 2012.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4. 29. '쟁점금액이 위약금인지 여부에 다소 불명확한 면이 있어 원고가 조세부담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소득분류를 다르게 하였다기보다는 해석상의 차이로 인하여 잘못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을 환급하는 취지의 경정을 하였다(이하 2010. 2. 1. 부과되었다가 위와 같이 감액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매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이 예정보다 지연되자 원고와 BBB 홀딩스는 제반 사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식회사 CCC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1인당 OOOO원 가량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산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실상 해제하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가입자 1인당 OOOO원 가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보다 O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증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수정 계약 체결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이 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BB 홀딩스의 잔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무의 이행 내지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BB 홀딩스가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점, 상사법정이율인 연 6%나 수정계약에서의 약정지연손해금 연체이율인 연 1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09. 4. 13.부터 수정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인 2009. 5. 27.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위약금으로 보기에 과다한 점, BBB 홀딩스가 DDD공제회와 주식회사 EEE로부터 CCC 홀딩스의 발행주식 총수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한 가격과 비교할 때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에서 제외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기는커녕 DDD공제회 등보다 저가에 매도한 것이 되는 점, BBB 홀딩스가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BBB 홀딩스의 대표이사 오FF은 '쟁점금액은 시장환경 변화로 인한 거래가액 조정일 뿐 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위약금이라고 진술하였던 BBB 홀딩스의 감사 박GG이 '수정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위약금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하다.
2) 설령 쟁점금액이 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위약금인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원고는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소득분류를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 본세에 관하여
"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금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외에도 매매목적물의 시가 변동이나 기타 다른 사정 변경 등의 조건이 모두 반영되어 당사자 간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그 매매대금이 증액되었다면 이는 당초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으로서 증액된 매매대금을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겠지만, 이와 달리 매매대금이 증액된 주된 경위가 매수인의 잔금지급기일 연기 요청에 따라 그 기일을 연기하면서 잔금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한 것뿐이라면, 그 증액된 매매대금은 명목상으로는 매매대금의 일부에 편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은 어디까지나 당초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3, 4, 7, 8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BB 홀딩스의 직원이 2009. 3. 24.경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BBB 홀딩스의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가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이 원고와 BBB 홀딩스가 예정한 시기보다 늦어지게 되었고, BBB 홀딩스는 약정 잔금지급기일인 2009. 4. 1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BBB 홀딩스의 감사로서 HH그룹의 자금 집행을 담당하였던 박GG은 2010년경 BBB 홀딩스가 속한 HH그룹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관하여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 'BBB 홀딩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09. 4. 13.을 지키지 못하고 2009. 5. 27.이 돼서야 잔금을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약금으로 OOOO원을 더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위약금을 OOOO원으로 정했었는데, 오FF이 원고 측과 협상을 하여 1/3만 지급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원고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09년 1월의 계약금액과 2009년 5월의 입금금액이 상이한 사유에 관한 추가자료를 요구받자 2011. 4. 13.자 답변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답변서에는 위 박GG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2009.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으로 OOOO원을 정하였는데, BBB 홀딩스 측의 청와대 행정관 로비 사건으로 인하여 매매대금지급이 수개월간 지체되는 상황에서 오직 BBB 홀딩스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끝에 그 3분의 1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어 매매대금이 그만큼 증액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BBB 홀딩스가 이 사건 주식의 가격 상승 등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그 매매대금을 OOOO원만큼 증액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BBB 홀딩스의 귀책사유로 잔금지급이 지체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위약금 700억 원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자 원고와 BBB 홀딩스 사이에 위약금을 당초 약정한 OOOO원의 1/3인 OOOO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후 위 금액을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어긋나는 갑 제8, 15호증, 갑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와 갑 제4,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BBB 홀딩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인 BBB 홀딩스의 감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주식매매계약서 변경합의서 작성에 관여하여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박GG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1. 12. 19. 이전에 일치하여 '쟁점금액이 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위약금의 1/3로 정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박GG의 BBB홀딩스나 HH그룹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점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박GG은 쟁점 금액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 금액이 HH그룹의 비자금으로 쓰이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쟁점금액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인데도 굳이 이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원고로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에 쟁점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달리 위약금이라고 설명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당초 잔금지급기일을 2009. 4. 13.로 정하고 BBB 홀딩스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구 방송법(2013. 3. 23. 법률 제11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수를 통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CCC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BBB 홀딩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얻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제한 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BBB 홀딩스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잔금지급기일인 2009. 4. 13.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책임은 BBB 홀딩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BB 홀딩스의 직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건으로 인하여 BBB 홀딩스의 이 사건 주식 양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이 지연되었으므로, BBB 홀딩스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2009. 4. 13.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대한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를 전제로 원고와 BBB 홀딩스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당초 약정한 위약금 OOOO원을 감액하는 협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와 BBB 홀딩스가 쟁점금액을 합의하면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 변경합의서에는 작성일자가 '2009년 4월 []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계약일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 경위나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에서 쟁점금액만큼을 증액하게 된 계산근거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주식매매계약서 변경합의서의 내용은 잔금지급기일을 2009. 7. 31.로 연기하고 원고가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 오히려 쟁점금액은 앞서 원고와 박GG이 일치하여 진술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 OOOO원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09. 4. 13.과 주식매매계약서 변경합의서 작성 시점 내지 BBB 홀딩스가 OOOO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2009. 5. 27. 사이에는 한 달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뿐이고, 이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였다거나, 기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다시 증액하여 정할만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증액 여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수정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BBB 홀딩스의 이사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6) 쟁점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볼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OOOO원이지만,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볼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본세만 OOOO원이다.
라) 따라서 쟁점금액의 실질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쟁점금액이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본세 부분은 적법하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 홀딩스와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이 위약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의 이행지체로 인한 위약금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