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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한편, 항소 이유에는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가 포함되고( 같은 법 제 361조의 5 제 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 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 1 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 1 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에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인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스타 렉스 차량 옆에 바짝 붙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