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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1.15.선고 2011도6301 판결

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나.일반교통방해

사건

2011도6301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 가. 나. 조●●

주거 서울 />

2. 가. 엄○○

주거 서울 - 1

3. 가. 진■■

주거 서울 />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1노281 판결

판결선고

2012. 11. 15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집회가 아니라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시법 ' 이라 한다 ) 은 제2조 제2호에서 시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 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참가한 이 사건 2009. 5 .

14. 자 모임은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용산 철거를 둘러싸고 철거민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검찰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상 집회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나. 해산명령이 위법 · 부당하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집시법상 일정한 경우 집회의 자유가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예컨대 시위 참가자수의 제한, 시위 대상과의 거리 제한, 시위 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참조 ) .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2009. 5. 14. 자 모임으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 침해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 ·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그 모임이 사전에 금지 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전제하여 그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시법의 해산명령 불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피고인 조●●의 나머지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조●●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2009. 1. 31. 자 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3. 피고인 조●●에 대한 파기의 범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조●●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은 위와 같이 파기되어야 하는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1

주 심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