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08]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상속당시의 시가로 본 사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상속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면, 위 감정평가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정경훈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청량리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 증거관계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등의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정도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일과 매매계약체결일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 당원1988.6.28. 선고 88누582 판결 참조) 그 입증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한국감정원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약 6개월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취지로 인정하여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위 감정평가서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국세행정상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