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0서2160 (2010.08.24)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공제를 주장하나 그러한 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인 바,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개량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2010구단25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XX
역삼세무서장
2011. 12. 2.
2011. 1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6.에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623,405원, 2010. 7. 5.에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442,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XX리 0000-00 임야 383㎡, 같은 리 0000-00 임야 927㎡, 같은 리 0000-00 임야 373㎡, 같은 리 0000-00 임야 415㎡' 이상 면적 합계 2,098㎡에 관하여 2004. 1. 26. 취득하여 2007. 10. 22. 및 2007. 12. 10. 합계 278,810,000원에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 토지들(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들'이라 한다)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12. 6.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623,405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9,124,68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3,984,174원, 이상 합계 198,732,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리 0000-00 임야 419㎡, 같은 리 0000-00 도로 1,142㎡' 같은 리 0000-00 임야 1,192㎡에 관하여 2004. 1. 26. 취득하여 2008. 1. 8. 양도하고, 같은 리 0000-00 임야 4,885㎡, 같은 리 0000-00 임야 498㎡'를 2004. 1. 26. 취득하여 2008. 2. 5.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고, 같은 리 0000-00 임야 562㎡, 같은 리 0000-00 임야 657㎡'를 2004. 1. 26. 취득하여 2008. 2. 28.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들(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들'이라 한다)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250,203,000원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9,161,7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무렵 원고가 양도 및 취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자 양도가액을 218,561,000원으로 보고, 60%의 중과세율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52,442,150원으로 경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편의상 2010. 7. 5. 부과처분 중 경정되어 남은 부분만을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l 내지 9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11.경 이 사건 제1, 2 토지들의 분할 전 토지인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XX리 산 0000 임야 18.96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3억 원에 매입한 후 고저차가 심한 분할 전 토지를 개량하여 펜션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적공사를 시행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총 공사비 547,589,017원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은 공사비는 이 사건 제1, 2 토지들에 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취득가액과 함께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제1, 2 부과처분은 각 위법하다.
나. 판단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공제를 주장하나 그러한 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확인되지 않는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3717 판결 참조), 갑 제6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손A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개량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제1, 2 부과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