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공1994.4.1.(965),1024]
재심결정에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남용 일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 재심결정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국공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국공립학교교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위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원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는 없고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교육감의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심결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재량권의 남용 또는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재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심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충청남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두고( 제7조 제1항 ),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9조 제1항 ),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 제3항 )고 규정하고 있다.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된다( 당원 1989.1.24. 선고 88누3314 판결 ; 1993.8.24. 선고 93누5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공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국공립학교교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위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퉈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원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는 없고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재심결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재량권의 남용 또는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이 사건 재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는 것 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나, 원심이 그 설시 이유는 다를 망정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