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존재확인][공1996.5.1.(9),1220]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인 소외 1이 보험계약자인 원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 2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묻거나 주운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운전자의 성향요율이 달라져서 결국 보험료율이 달라지게 된다는 등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그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면서 보험계약을 소개한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주운전자에 관하여 원고와 상의해 보지는 않았으나 차량 소유자인 원고로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만을 듣고서 주운전자를 원고로 일방적으로 기재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아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위 보험청약서의 원고 이름 옆에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을 교부하거나 그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주운전자나 보조운전자 등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보험모집인인 소외 1 또는 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 2에게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인 주운전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고지의무 및 보험계약상의 약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