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8.자 81부1 결정
[파면처분취소][공1983.4.15.(702),592]
판시사항
행정소송사건에 대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신청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이보영
피고, 상대방
충무시장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신청인은 당원 81누121호 로 상고도 제기)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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