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850 | 소득 | 2009-10-15

문서번호

원천세과-850(2009.10.15)

세목

소득

요 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 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불우이웃에 해당하여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서는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 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대상이나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불우이웃에 해당하여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서는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청시 해당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을 알려 드리며 귀 기관의 질의와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2팀-1226, 2007.06.26, 법인-3288, 2008.11.06 및 서면1팀-1208, 2007.08.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불의의 사고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직원에 대한 직장내 자체모금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2 모금참여 직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주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또는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이를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등”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다.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나. 관련예규

○ 서면2팀-1226, 2007.06.26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 경로연금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지급액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지출과 관련한 증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 법인-3288, 2008.11.06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거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208, 2007.08.30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