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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9. 17. 선고 2009구합10451 판결

금지금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934 (2008.12.12)

제목

금지금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도 4차례에 불과하고 거래기간도 1달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694,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2005. 1. 8.부터 2006. 12. 31.까지 서울 종로구 묘동 35-1 금사랑빌딩 107호에서 'BB골드'라는 상호로 지금 도ㆍ소매업 영위

나. 원고가 2005 제1기 과세기간 중 (주)CC골드(이하 CC골드)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7,279,00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을 교부받은 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1) 이AA이 CC골드 등 여러 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2) CC골드를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

라. 피고의 경정처분(2008.1 . 7., 이하 이 사건 처분)

(1) 사유 :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127,279,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2) 내용 :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694,740원 경정ㆍ고지

마.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기각결정

이유 :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 상당액의 지금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실제 거래상대방은 공급명의자인 CC골드가 아닌 이AA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골드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고 CC골드의 실제 대표자가 이AA이라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AA은 한YH 등과 공모하여 CC골드, (주)PPP골드 등 다수의 지금 도ㆍ소매업체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김Ys은 CC골드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이AA에게 CC골드 명의를 대여하였고, 이AA은 2004. 9. 3.부터 2005. 4. 30.까지 CC골드 명의로 거래하였다.

(3) 원고는 2005. 1.경 CC골드와 지금 거래를 하게 되자 직원 김JH와 함께 CC골드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당시 사무실에 있던 한YH는 자신을 CC골드 지금 배달 담당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김Ys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CC골드 사업자등록증을 원고에게 보여주었다.

(4) 한YH는 원고와 지금 거래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원고가 운영하는 BB골드 사무실로 지금을 배달하였고, 배달시마다 물품매도확인서, 물품거래인도증,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각 서류의 공급자란에는 '(주)CC골드, 김Ys'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김Ys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5) 원고는 그 각 거래일자에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CC골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내지 5, 제6호증의 1 내지 4, 제8,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Y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과계와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지금 공급자가 CC골드인 것으로 알고 지금을 공급받은 것으로 추인되고, 그 실제 공급자가 CC골드 명의를 대여받아 거래한 이AA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BB골드 개업 이전에도 귀금속 도ㆍ소매업을 수년간 영위하여 위장거래로 이루어지는 지금 유통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금 원천을 잘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물 거래에 뒷받침한 것이다.

(나) 원고는 CC골드와 지금 거래를 시작하면서 CC골드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CC골드의 실체를 확인하였고, 대금 지급도 CC골드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원고와 CC골드 사이의 거래는 4차례에 불과하였고 그 거래기간도 1달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라) 위 각ㄱ 거래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었음을 의심케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정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로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러한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