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가축 소유자는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익산시 B에 있는 ‘C’과의 거리가 3km 이내인 익산시 D에 있는 E 운영 ‘F’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것이 확진되어 2017. 3. 10.경 익산시장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산란계 5,000수에 대하여 살처분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익산시장의 가축 소유자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전화통화 내용, 지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 10. 31. 법률 제14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호, 제20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살처분 명령이 위법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