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85;공1986.4.15.(774),566]
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
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연체납부의무의 내용
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공동상속인등의 상속세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각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세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과세가액의 당부를 다투는 경우 위 연대납부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과세처분 등이 정당하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선정당사자)
청량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구 상속세법 제18조(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 전) 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는 당원의 선례( 당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참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협의분할된 이 사건에 있어 공동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부담할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을 그 분할비율에 따라 계산한 다음 위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도외시하고 민법 소정의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중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조치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위법 제18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상속인들은......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상속인은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서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 제36조 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상속세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연대납부의무있는 다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 그 상속세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납세의무(조세채무)가 확정된 후 세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부과에 대하여 그 과세가액의 당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상속세의 체납이 있다거나 그 체납에 대하여 연대납부통지를 한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도 없이 위 연대납부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