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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8.30. 선고 2015가합55202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합55202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9.

판결선고

2016. 8. 30.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1,318,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항의 기재 돈 중 281,561,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561,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직장 동료인 C의 소개로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동양증권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서초본부점에 근무하는 피고 B을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대한전선 주식회사 공모주 청약을 위해 2010. 9. 14. 피고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같은 해 10. 5. 2억 5,000만 원을 공모불입하였다가 당일 취소하였다.

다.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자신에게 위 돈을 맡기면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원고에게 포괄적인 일임매매를 권유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는데, 일임매매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일임매매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권유로 2010. 11. 4.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신용거래 계좌 개설신청을 하였다. 그 때까지 위 계좌에는 총 3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중 100만 원은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2억 9,900만 원이 위 계좌에 예탁되었다(이하 '이 사건 예탁금'이라 한다).

마. 피고 B은 위 예탁금으로 2010. 11. 9.부터 주식매매를 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여 2011. 5. 말경 예탁금 잔액은 73,458,008원이었다. 위와 같이 손실이 나자 피고 B은 원고에게 시장상황이 좋지 않았고 초기에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 2011년 연말까지 기회를 달라고 하였으나 2011년이 지나도 손실은 계속되었다. 피고 B은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줄 수도 있다며 2012년 연말까지 기회를 달라고 하였으나 2012년 연말까지도 손실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바. 위와 같은 손실에 대해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자 피고 B은 2013. 6. 4. 2억 7,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2014. 6. 30.까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미이행시 연 12% 이자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 B 발행의 액면금 3억 원인 어음에 대하여 법무법인 산지 증서 2013년 제64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사. 피고 B은 2014. 11. 10.까지 위 예탁금으로 주식매매를 하였으나 손실이 계속되었고, 거래 종료일인 2014. 11. 10.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16,363,2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약정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설명의무위반, 위법한 일임매매, 부당권유, 과당매매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B이 업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B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5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 B은 설명의무위반, 위법한 일임매매, 부당권유, 과당매매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고, 설령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의 주식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 증권회사 또는 선물업자와 그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는 행위는 강행규정인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 제3호에 위반되거나,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 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등 참조),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 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매매 일임시로부터 약 2년 6개월여가 경과한 후 피고 B의 일임매매로 인해 이미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최초 예탁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이 사건 일임매매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하여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예외규정에 따라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일임매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 B은 시간을 더 주면 주식투자를 통해 손실을 회복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해 일임매매가 계속되었던 점, 결국 손실이 회복되지 않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데, 최초 손실 발생시부터 이 사건 약정 체결시까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피고 B의 설명의무위반, 위법한 일임매매, 부당권유, 과당매매 등의 위법행위는 언급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약정은 피고 B이 어떠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최초 예탁금 상당액을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 B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55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1) 설명의무위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일임매매 및 신용거래 약정 당시 피고 B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리스크는 전혀 없다'고만 하였을 뿐 일임매매나 신용거래의 위험성 등에 대해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등 참조), 투자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금융투자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7674 판결 등 참조).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일임매매 약정의 내용은 원고의 예탁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 B은 위 예탁금을 주식매매에 사용하였던바, 원고가 주장하는 설명의무 위반의 대상은 일임매매로 인한 주식 투자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신용거래의 경우 예탁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대우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

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91년경부터 대우증권 주식회사를 통해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해왔고,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으며, 이 사건 일임매매 무렵인 2010. 6.경에도 직접 주식매매 거래를 하는 등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최초 계좌개설 당시 작성된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에서 원고는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고 밝힌 점, 신용거래 계좌 개설신청서에는 '신용거래 설정시 설명서를 교부받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신용공여에 관련된 거래를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신청서에 원고가 자필 서명한 점, 원고는 피고 B이 신용거래 계좌 개설신청을 권유하여 피고 B에게 '3억 원을 투자하는데 신용거래까지 개설하여야 하느냐'고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신용거래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 투자시 손실발생의 위험성이나 신용거래의 성격,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한 일임매매 및 매매명세 불통지 주장

(가) 원고는,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는 일임매매를 금지하고 있고, 제97조

제2항은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도 계약서류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3조는 매매명세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B은 위 규정들에 위반하여 일임매매를 하였고, 일임매매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는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서 금지하면서도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투자매매업, 투자중 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일임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제97조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기

제한 서면자료 및 계약서류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는 금융투자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일임매매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자본시장법 제59조 등 제반 규정에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은 없는 점,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2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일임매매 당시 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자본시장법 제73조는 투자자에게 매매명세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가 제1,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0. 29. 피고 회사의 ACS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예탁금을 이용한 주식거래가 있는 경우 원고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그 내역을 전송받은 사실, 원고는 최초 계좌 개설 당시 전자금융서비스로 인터넷, PDA, 휴대폰을 포함한 HTS 서비스를 신청하여 2010. 8. 6.부터 2015. 5. 30.까지 수시로 HTS 서비스에 접속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매명세를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부당권유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일임매매 체결 당시 피고 B이 '수익률은 자신이 책임

진다. 리스크는 제로다'라고 하면서 일임매매를 권유하였는바, 이는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 2호를 위반한 것이고, 손실 발생 후 원고의 거듭된 일임매매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제49조 제4호에 반하여 원금 회복, 토지 매각 운운하며 일임매매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면서 계속적인 증권거래를 자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규정에 위반된 이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

였으나 투자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등 참조).

(다) 먼저 이 사건 일임매매 체결 당시의 부당권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 B이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고객의 수익현황표 3~4개를 보여 주면서 수익이 많이 난다며 계좌를 맡겨 달라고 권유하였다는 것인데, 피고 B이 제시한 수익현황표가 허위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언행이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 2호에서 정한 거짓을 알리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식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언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원고의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다음으로 일임매매 중단 요구 후 부당권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충분한 주식투자 경험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일임매매 후 불과 6개월 만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고 있었으며, 원고 스스로 계좌를 해지하는 등 일임매매를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일임매매를 중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장기간 일임매매를 지속하였던 점, 피고 B이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등 손실 보전을 약속하며 계속하여 일임을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 상황에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판단 하에 일임매매를 중단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에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및 어음공정증서를 받아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이 계속적인 일임매매를 권유함에 있어 그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것이라거나 또는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과당매매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일임매매 약정을 빌미로 무리한 과당매매를

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

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증권회사의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는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부, 주식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매입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매매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 여부,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식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다65303 판결 참조).

(다) 갑 제1, 5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감정인 D에 대한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B은 이 사건 일임매매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독

자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다. 이 사건 일임매매 약정 및 신용계좌 개설 당시 원고는 투자정보 확인서에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답하여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하는 공격투자형으로 평가되었고, 이와 같은 투자성향에 따라 일임매매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최초 계좌 개설 당시 직접 작성한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에서 원고는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고 답하여 위험중립형으로 평가되었는바, 위 신용거래 신청 당시의 투자정보 확인서에 공격투자형으로 답한 것은 신용거래 계좌 개설을 위해 필요한 투자성향(점수) 기준을 맞추기 위한 피고 B의 유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B은 주식거래를 시작한 2010. 11. 9.부터 종료한 2014. 11. 10.까

지의 기간(이하 '거래 기간'이라 한다) 중 409일을 거래 하면서 총 매도횟수 1,213회, 총 매수횟수 1,111회, 일평균 5.68회의 주식거래를 하였다.

③ 매입주식의 평균 보유기간은 10.27일이고, 거래금액 기준으로 거래규

모가 가장 큰 LG디스플레이 주식의 평균보유일수는 3.2일이다. 평균 보유기간 5거래일 이내 종목의 매매대금이 전체 매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8%이고, 3거래일 이내 종목의 매매대금 비중은 34%이다. 거래가 있었던 전체 213개 종목 중 당일매매 종목은 49개 종목이고, 당일매매금액은 2,568,196,200원이며, 이와 같은 당일매매로 인해 24,714,12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수수료 및 제세금 16,730,317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익은 7,983,803원에 불과하다.

④ 거래 기간 중 매매회전율은 2011년 10월의 월 평균 매매회전율이

1,819.6%로 가장 높고, 전체 거래 기간 동안 월 평균 매매회전율은 845.5%이다.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2013년 하반기 및 2014년에는 거래가 감소하였는데, 이 기간을 제외하면 월 평균 매매회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이고, 월 평균 매매회전율이 1,000%가 넘는 기간도 2011년 6개월, 2012년 4개월, 2013년 2개월에 달한다.

⑤ 반면 피고 회사의 수입은 거래수수료 174,100,709원, 신용거래 이자수

입 29,901,281원 총 합계 204,001,990원이다. 이는 이 사건 예탁금의 68% 수준이고, 예탁금에서 거래 종료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액 16,363,290원을 차감한 정산손실 282,636,710원(= 299,000,000원 - 16,363,290원)의 72% 수준이다.

(라) 위와 같은 이 사건 일임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 매매횟수, 매입 주식의 평균 보유기간, 당일매매의 비중, 매매회전율, 수수료 및 이자수입의 액수, 이 사건 정산손실에서 수수료 및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거래 기간 동안 피고 B의 반복적인 주식 매매는 주식거래의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과당매매에 해당하여 포괄적 일임매매에 있어서 고객인 원고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위와 같은 과당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1) 원고와의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주식 매매행위는 객관

적 ·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이고, 피고 B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용자인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8. 13.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의 주식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2010. 11. 9.부터 2014. 11. 10.까지 이루어진 피고 B의 주식거래행위가 모두 일체로서 과당 매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 B의 불법행위는 2014. 11. 10.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손해의 범위 및 책임의 제한

가)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과당매매가 종료된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과당매매는 포괄적 일임매매의 약정 등 증권업자에 의한 고객의 계좌 지배가 그 성립요건이므로,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최초의 예탁금이 그대로 잔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업자에 의한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과당매매 기간 동안 주가가 변동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주가 변동에 따라 재산상태의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금액과 과당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잔고(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보아 이를 산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주식거래의 다양성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인하

여, 주가지수 변동률 등의 통계자료만으로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나 거래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떄문에, 증권업자가 부담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관계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경험칙이나 논리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아예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계좌상태'와 '과당매매 종료 시점의 계좌 잔고'와의 차액에 의해 손해를 산정한 다음,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 및 전반적인 주가하락추세 등의 요소로 인해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정 등을 적절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389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2010. 11. 9.의 계좌 잔액은

299,000,000원이고, 과당매매가 종료된 2014. 11. 10.의 계좌 잔고는 16,363,290원이므로, 그 차액은 282,636,710원(= 299,000,000원 - 16,363,290원)이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나 거래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제반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다) 책임의 감경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거래기간 동안 전체 주식시장의 투자수익률은 - 11.20%이므로, 위와 같은 계좌 잔고 차액에는 적절한 거래로 인한 손실부분까지 불가피하게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점, 원고로서도 이미 일임매매 초기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파악하였음에도 만연히 피고 B을 계속 믿고 장기간 동안 주식거래를 계속하도록 하여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일임매매의 경위, 과당매매로 인한 피고 회사의 수수료 등 수입규모, 피고 B의 사무집행행위의 내용과 성격, 불법행위의 내용 및 태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141,318,355(=

282,636,710원 × 0.5)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4. 11. 1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일임매매 약정일인 2010. 11.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일임매매 자체가 아닌 과당매매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는 이상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상사채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은영

판사 이장욱

판사 전명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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