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순천보훈지청장
2008.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8. 1. 16.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2대대 6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3. 1. 16.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92. 6.경 장시간 연병장을 구보하는 얼차려를 받은 후 감기증상을 보이다가 무릎 이하 근육에 힘이 빠지는 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20. 피고에게 현상(신청)병명을 “길랑-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감염성 다발 신경염 또는 신경근염이라고도 한다.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양발의 위약, 상세불명의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8.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4. 29.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나. 기재와 같이 군 복무 중 무릎 이하 근육에 힘이 빠지는 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현상병명을 “무릎 이하 근육 무기력증”으로 하여, 2006. 7. 18.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다시 2007. 8. 2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11, 12호증, 제6, 9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군 복무 중 최전방에서 1년 이상 긴장상태로 근무를 하였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스트레스와 피로로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장시간의 얼차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 후유장애인 양발의 위약, 상세불명의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 등으로 고통 받고 있어 공무와 관련하여 상병을 입었음이 분명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2. 6. 26.경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 증세가 있어 같은 달 27. 국군일동병원에서, 같은 달 29. 국군수도병원에서 각 치료를 받고, 1992. 8. 29.부터 1993. 1. 16.까지 국군광주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현상병명 중 “양발의 위약, 상세불명의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은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상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
(3)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근병의 대표적인 임상양상으로서 척수에서 나온 신경근과 말초신경의 근위부를 둘러싸고 있는 수초가 염증반응에 의해 손상되어 벗겨지는 병리현상으로 인해 말초신경의 신경전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환자에서 체간부 마비, 상지 및 뇌신경 마비를 보이며, 90%의 환자가 발병 후 10일 내지 14일째에 최고조의 마비증상을 보이는 급성 질병이다. 이 사건 상병은 다양한 종류의 원인들이 그 소인을 가진 환자에게 신경근과 말초신경근위부 수초에 대한 자가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론되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세균, 백신 및 신경손상 그 자체 등이 있다. 환자의 약 60~70%가 발생 1~3주일 전에 가벼운 상기도 또는 소화기계의 감염증상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선행감염의 원인으로 Campylobacter jejuni, 헤르페르스 바이러스, 거대세포 바이러스, Epstein-Barr virus 등의 바이러스 감염, 마이코플라스마성 폐렴, 혈전 용해제에의 노출, 외상 및 수술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명확하게 어떤 성분이 이 증후군을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감염성 질환 이후 면역기능의 이상 반응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것이 보통인 점을 알 수 있고, 군 복무 중의 육체적·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감염성 질환을 초래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군 복무와 관련하여 과로에 시달렸다거나,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소외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병으로 투병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었으므로, 원고도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군 복무 중 상병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수행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 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