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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노228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위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 설시한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우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그 용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