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반포세무서장 외 4인
2011. 11. 1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각 피고가 2010. 7. 1. 같은 목록 기재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개요 2. 이 사건 각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2쪽 아래에서 7째줄~8쪽 위에서 10째줄)’까지는, 별지 2 관계법령 중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3항 제2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③ 제1항 과 제2항 각 호 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 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
2. 새로 쓰는 부분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 양도가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에 의하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산 양도자가 대가와 시가 간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항 에 의하면, 제2항 규정에 의한 ‘현저히 높은 가액’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6항 , 제7항 에 의하면, 법 제35조 제2항 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란 양도한 자산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10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란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 간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면 고가양도 해당 여부 및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하여는 반드시 해당 재산에 대한 시가가 먼저 밝혀져야 하고,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들에게 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거래한 이 사건 주식 가액인 1주당 75만 원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14,676원(원고들이 아닌 대주주인 경우에는 1주당 16,877원)을 시가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 제2항 에 의하면, 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3항 에 의하면,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부분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 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로 개정되었다).
법 제60조 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원칙에 대한 규정이다(조문 표제도 평가의 원칙 등이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정하는 원칙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법 제35조 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자 또는 양도자가 대가와 시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고 보고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법 제35조 에서 대가보다 높거나 낮은 시가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개념상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가양도 여부 판단시 이를 시가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도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60조 제3항 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은 “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 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은 그 자체로 법 제35조 제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낮은 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일 뿐 법 제35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대한 정의 규정은 아니다. 법 제35조 제2항 은 시가가 먼저 밝혀진 것을 전제로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 범위를 산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을 뿐이다. 시행령에서 법 제35조 에 규정하는 시가를 정할 근거도 없다.]
피고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고가양도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소득과세 우선 원칙 위반 여부
원고들이 특수관계가 없는 폴리비전에게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은 실지양도가액과 시가평가액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한편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각 양도소득세를 부과(당초 실지양도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원고 1, 2, 4에 대하여는 시가평가액에 따라 감액경정)하였다(을 7호증의 1~5 참조).
고가양도는 저가양도와 달리 양도인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부과되므로 반드시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된다. 고가양도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중 하나만을 과세하는 방법 또는 증여 성질을 갖는 실지양도가액과 시가 간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양도차익 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 제2조 제2항 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소득과세 우선 원칙에 따라 양도인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제96조 제3항 제2호 로 ‘특수관계자 외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증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 (이 부분은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 시 ’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으로 개정되었다)를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고가양도부터는( 부칙 제3조 참조) 소득구간을 나누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 고가양도는 소득세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시 적용되던 소득과세 우선 원칙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였어야 한다. 피고들이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소득구간을 나누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증여세 세율이 소득세 세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은 오로지 법률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고가양도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임의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점에서도 역시 위법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