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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2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8. 5. 29.자 대여금 3억 원 중 미변제 원금 34,210,31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원리금 전액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 등을 통하여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대여원금의 확정

가.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즉,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 상당금원은 이를 대여원금에서 공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만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대여원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08. 5. 29.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08. 9. 28., 이자를 월 3%로 정하여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9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