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공1995.1.1.(983),43]
가. 영업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는지 여부
나.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다. 영업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종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을 하고 신설 회사에 신규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산정한 사례
가.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나.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을 회사와 갑 회사 사이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포함한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을 회사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을 회사 소속 근로자들 일부를 을 회사에서 퇴직하게 하고 갑 회사가 신규입사형식으로 채용하였다면, 그 영업에 관련된 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종전의 근로조건이나 직급상태로 그대로 인수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을 회사의 근로자 일부는 그대로 잔류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밖에 갑 회사가 을 회사에 관련한 다른 자산이나 부채, 채권과 채무 등에 관련하여 이를 모두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갑 회사가 실질적으로 을 회사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바탕으로 새로이 설립되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한 것이 이른바 기업분할이나 영업양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을 회사에서 갑 회사로 그 소속을 변경할 당시 을 회사의 퇴직금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갑 회사도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지급제도를 마련하기까지는 회사설립 이래 단수제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을 회사나 갑 회사가 을 회사 소속 일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을 회사에서 퇴직하게 하고 갑 회사로 그 소속을 변경하도록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수제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한 것이 당시의 경제사정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소속 근로자들을 불합리하게 대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근로자들 일부는 그대로 을 회사에 잔류하였던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을 회사에서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은 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일 뿐 그것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강제되었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갑 회사에 신규입사한 시점부터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나. 상법 제41조 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53년경부터 동방청량음료합명회사(이하 동방음료라 한다)에서 매년 3월에 채용되어 8월까지만 일을 하고 비수기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임시직공원(보수지급방법은 일급제)으로 일하여 오다가 1965.9.경부터 성수기, 비수기의 구별없이 계속 근로하며 보수지급방법도 월급제인 원공으로 채용되어 일하여 왔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방음료가 1966년 이래 그 제품인 칠성사이다와 스페시코라의 매출실적이 신장되어 감에 따라 1967년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대규모공장의 건설에 착공하는 한편 코카콜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펩시콜라사와의 기술제휴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미국의 펩시콜라사측은 기술제휴의 전제조건으로 동방음료측에서 펩시콜라만을 주력상품으로 생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동방음료의 경영진들은 결국 펩시콜라를 주력상품으로 취급할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펩시콜라사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칠성사이다와 스페시코라가 구축한 기존의 사업기반도 유지한다는 방침아래 1967.11.29. 펩시콜라를 주력상품으로 취급할 회사로서 한미식품공업주식회사(이하 한미식품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위 양평동에 건설한 대규모 생산공장을 전용공장으로 사용하여 펩시콜라를 생산하는 한편 동방음료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1968.11.27. 칠성음료공업주식회사(이하 칠성음료라 한다)를 설립하여 칠성사이다와 스페시코라의 생산에 주력하게 된 사실, 그 과정에서 동방음료 소속 근로자들 300여명 중 일부는 한미식품 또는 칠성음료로 그 소속이 변경되게 되었고, 동방음료는 그 소속 근로자들 일부를 위와 같이 새로 설립된 한미식품이나 칠성음료의 직원으로 전적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동방음료를 퇴직하고 새로 설립된 위 각 회사에 신규입사하는 절차를 밟게 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이로써 동방음료는 그 실체가 사실상 해체된 채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다가 1970.1.5. 한미식품에 흡수합병되고, 그 후 한미식품은 1973.2.28. 칠성음료까지 흡수합병하여 명칭을 칠성한미음료공업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1974.12.30. 다시 그 명칭을 피고 회사로 변경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1953년경부터 동방음료에서 임시직공원으로 일하여 오다가 1965.9.부터 원공으로 채용되어 일하여 왔는데 동방음료가 해체되고 칠성음료가 설립됨에 따라 1968.12.31. 동방음료를 퇴직하면서 3년 남짓의 원공으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3개월분의 월급액 금 55,890원을 지급받고 이듬해 1.1. 칠성음료에 신규입사하였고 그 후 칠성음료가 한미식품에 흡수합병되고 그 명칭이 피고 회사로 바뀐 이후까지 서무계장 등 사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1990.10.말 피고 회사를 정년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방음료가 1968.12.말경 그 영업시설 및 인원의 거의 전부를 칠성음료에 양도함에 따라 동방음료를 퇴직하고 칠성음료에 입사하였으나 근무의 단절없이 동일장소에서 같은 업무에 계속 근무하여 왔고 또 동방음료를 퇴직할 때 받은 것은 정당한 퇴직금의 2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위로금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동방음료에 입사한 1953년부터 기산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삼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1953년부터 1965.8.까지는 연중 성수기인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만 일급제로 일하는 임시직공원으로 일하였다면 위 12년 남짓 기간 동안 회사와 계속적인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회사를 위하여 계속 근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동방음료에서의 근속기간은 원공으로 재직한 1965.9.부터 1968.12.말까지 3년 남짓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가 동방음료를 퇴직하면서 수령한 3개월분의 급료는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다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이 동방음료의 영업조직의 일부는 칠성음료로 흡수되었지만 나머지 일부는 한미식품으로 흡수되고 동방음료의 소속근로자들 중 일부만 전적된 점에 비추어 원고주장과 같이 동방음료의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 조직일체가 칠성음료에 인수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결국 원고의 근속기간은 칠성음료에 입사한 때인 1969.1.1.부터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때인 1990.10.31.까지 21년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당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참조),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당원 1991.5.28. 선고 90다16801 판결; 1991.11.12. 선고 91다12806 판결; 1992.7.14. 선고 91다40276 판결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칠성음료가 동방음료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칠성사이다와 스페시코라의 생산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동방음료와 칠성음료 사이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포함한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동방음료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동방음료 소속 근로자들 일부를 동방음료에서 퇴직하게 하고 신규입사형식으로 채용한 점에 비추어 칠성음료가 위 영업에 관련된 동방음료 소속 근로자들을 종전의 근로조건이나 직급상태로 그대로 인수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동방음료의 근로자 일부는 그대로 잔류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밖에 칠성음료가 동방음료에 관련한 다른 자산이나 부채, 채권과 채무 등에 관련하여 이를 모두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칠성음료가 실질적으로 동방음료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실제로 동방음료는 칠성음료가 설립된 후인 1970.1.5. 한미식품에 흡수합병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동방음료의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 조직 일체가 칠성음료에 인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은 결국 소론 주장과 같은 영업양도가 없었음을 판시한 취지로 보인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모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설사 위와 같이 칠성음료가 동방음료의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바탕으로 새로이 설립되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한 것이 이른바 기업분할이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영업양도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동방음료에서 칠성음료로 그 소속을 변경할 당시 동방음료의 퇴직금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칠성음료도 1972년에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지급제도를 마련하기까지는 회사설립 이래 단수제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동방음료나 칠성음료가 동방음료 소속 일부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동방음료에서 퇴직하게 하고 칠성음료로 그 소속을 변경하도록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수제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한 것이 당시의 경제사정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소속 근로자들을 불합리하게 대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 일부는 그대로 동방음료에 잔류하였던 점으로 보아 원고가 동방음료에서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은 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일 뿐 그것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강제되었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동방음료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칠성음료에 신규입사한 1969.1.1.부터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법리나 근로관계의 계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