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상 가산세 부과요건에 대한 법리[국승]
부산고등법원2011누2019(2011.12.14)
조심2010부0072(2010.11.16)
소득세법 상 가산세 부과요건에 대한 법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2두22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AAA
BB세무서장
부산고등법원 2011.12.14. 선고 2011누2019 판결
국승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6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그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4조 제1항과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7. 4. 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7조 각 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등과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소득 등의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바, 위 각 규정의 체계 및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나 비사업자를 불문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위 법령에서 지급조서의 제출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경우에만 그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2)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거주자인 이상용에게 30억 원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을 지급하였고, 그 소득의 유형과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지급조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로 규정한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정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범위 및 비과세관행의 존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설립과 경영에서 크나큰 법적 규제가 따르는 학교법인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OO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세법상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미 그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사업자가 아니면 전자적으로 지급조서 제출을 할 수 없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지급조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은 ① 소득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근거과세원칙을 구현하고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점, ② 소득의 지급자로 하여금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 점, ③ 위 조항이 과세자료 수집의 대상인 소득자가 아니라 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반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 ④ 소득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하거나,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는 등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점, ⑤ 위 조항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정도 또는 가산세의 부담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공익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28 결정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